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구합50631 판결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 원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된 AAAA은행의 국내 영업소로서, 외화를 거래하고,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원고는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업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1 표 귀속시기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통산하고, 특히 그 중 2010년3기, 2011년 1기, 2012년 1기, 2012년 3기, 2012년 4기 교육세와 관련하여서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교육세를 다시 산출’한 다음 피고에게, 자신이 신고한 세액 중 별지 1 표 경정청구액 기재 금액만큼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이익과 합산하지 않아야 하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따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교육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2015. 4. 15.자 처분을 ‘제1처분’이라 하고, 2015. 7. 13.자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 *. **. 및 201*. *. *.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
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 **. *. 및 201*.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처분 관련(제1주위적 주장)
원고가 201*년 1기부터 201*년 4기까지 각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법인세법상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기업회계기준상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관련(제2주위적 주장)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므로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손익항목 즉,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와는 별개라고 보아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음으로써,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및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외환거래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에서는 순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이 기타 영업수익으로 과세표준에 반영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하나로 ’외환매매익‘을 규정하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라. 2) 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이용되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외화자산 및 부채를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은 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 사이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산정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금액은 향후 결제일에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면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도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2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하 ‘2009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하 ‘2010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단순히 ‘외환매매익’이라고만 규정하여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라는 괄호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하 ‘2011년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익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10년 3기부터 2014년 4기까지 적용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위 기간 중 한 차례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의 개정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2) 2010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과 함께 제5호에서 ‘외환매매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②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③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④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외환 이익 옵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 두1314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등 참조).
나) 은행회계에서 파생상품거래손익이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정산 또는 청산 등에 의해 실현된 손익과, 매일의 정산차액이 증거금에 반영되는 장내거래에 대한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이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결과 발생한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외환거래손익이란 ‘외화자산·부채의 외화 환산시 발생하는 손익(외화환산손익)과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및 상환시 장부금액과 실제 회수 또는 지급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외환차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1981. 12. 31. 최초 제정될 당시부터 줄곧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세법이나 교육세법 시행령은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인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는 ‘외환차익에서 외환차손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회계상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통산한 이익’이라고 보았고, 과세실무(세조22607-665, 1991. 5. 24.)는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하여 선도, 선물, 스왑계약 등 파생상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 온 점(현물환과 선물환을 예로 들면 그 교환비율이 현재의 환율이냐 장래의 환율이냐는 차이만 있을 뿐 화폐와 화폐를 교환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수익금액에는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에서 발생한 차손익 또는 거래손익만 포함되고 그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은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지 않아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
그런데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는 괄호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가 외환 이익 옵션 종전에 ‘내부이익’이라고만 규정하던 것을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개정하고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등 4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환평가손익,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도 포함되는지 결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경우 외환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금융기관이 시가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게 된다.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할 경우,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포함시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포함시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종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삭제된점, 여기에서 말하는 외환매매익, 외환평가익에는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로 인한 매매익과 평가익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포함시켜 과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시행령 규정의 개정연혁, 외환매매손익과의 관계, 그간의 과세실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차이점,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과세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는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입법연혁과 과세실무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그간의 과세실무는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제외하고 외환차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을 모두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같은 취지에서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외환평가손익,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법인세법상 시가법을 선택한 경우)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면 이러한 평가손익도 외환차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에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 및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각각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파생상품거래와 위험회피거래는 서로 연계된 거래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익을 발생시켜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0으로 보는 교육세법 과세표준 계산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위험회피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효과 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그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만 통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4호증 참조), 위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파생상품관련 손익 전체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제5호의2, 제5호의3을 삭제하고 제5호에서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모두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제5호의2, 제5호의3은 ‘파생상품 등의 거래목적을 위험회피 또는 투기목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실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삭제되었고, 제5호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익의 손익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이는 종래 제5호의 ‘외환매매익’ 안에 ‘현물환, 선물환, 스왑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손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던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현행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2010년 시행령 이후로는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이 포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5호 안에 외환관련파생상품거래평가손익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2) 다음으로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등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 자체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투기거래목적),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차익거래목적)에서 거래된다고 설명된다. 현실적으로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 변동위험을 일부 회피하는 동시에 파생상품거래 자체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에 관하여 보았듯이,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상품의 거래와 서로 연계된 거래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익을 발생시켜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0으로 보는 교육세법 과세표준 계산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상품이 되는 외화채권·채무계약에서의 외화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은 외화파생상품계약에서의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파생상품거래에 투기거래목적과 위험회피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환 이익 옵션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위험회피가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기초자산, 파생상품계약의 만기가 서로 다르고 그 사이에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일부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계약의 손익은 평가손익에 반영되고 다른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계약의 손익은 거래손익에 반영되는데, 이 때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을 외환 이익 옵션 엄격히 구별하여 서로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거래실질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3) 마지막으로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사업연도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거래가 청산되었는지 청산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일 뿐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교육세법에서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이 서로 다른 방향(거래이익과 평가손실, 거래손실과 평가이익)으로 발생하는 경우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어 손실은 0으로 취급되고 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실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세법에서 기간과세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계정과목 사이에 통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거래손익과 평가손익 사이에서와 같이 외환 이익 옵션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고 단지 기간과세로 인하여 계정과목이 달라질 뿐이라면 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산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갑 제15,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시행령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하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이라 한다),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피고가 과세표준에 산입한 수익금액은 각각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통화선도· 스왑평가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사업연도 말에 통화선도·스왑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시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시가법을 채택한 경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0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야 하고 그 후 남은 순이익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0년 3기, 2011년 1기에 발생한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교육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제2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1년 시행령 적용 과세기간 부분에 대한 판단
라) 갑 15, 25, 27, 28,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시행령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피고가 과세표준에 산입한 수익금액은 각각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통화선도·스왑평가이익은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사업연도 말에 통화선도·스왑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시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시가법을 채택한 경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하고 그 후 남은 순이익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다른 계정과목과 통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제2주위적 주장은이유 있다.
외환 이익 옵션
2천5백37억원. 웬만한 대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전력이 지난해 외환 손실로 부담했다. 외환 거래에서 손해보지 않았다면 이 기업은 경상이익이 1조5천억원에 당했을 것이다. 반면 쌍용중공업은 65억원 외환수지 흑자를 내 10억원의 경상이익을 낼 수 있었다. 흑자가 없었다면 경상이익은 마이너스 55억원으로 붉은 글씨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외환 거래로 울고 웃는 기업들. 기업들에게 외환 거래는 야누스의 얼굴로 다가온다. 외환 관리를 삐긋 잘못했다간 어렵게 장사해 벌어들인 이익이 물거품이 된다. 반대로 장사한 이익의 몇배를 앉아서 벌 수도 있다. 잘 쓰면 보약이지만, 못 쓰면 독약이 된다.
지난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수십억~수천억원씩 외환수지 적자를 냈다. 외환 이익(환차익ㆍ외화평가이익ㆍ환율조정대환입)에 비해 외환 손실(환차손ㆍ외환평가손ㆍ환율조정차상각)이 많았다는 얘기다. 예년에 비해 적자액이 엄청나게 커진 것은 외화평가손익에 대해 93년부터 일시에 비용처리하도록 회계 규정이 비뀐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대처 능력 부족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역 거래가 동전의 앞면이라면 환위험은 동전의 뒷면이다. 보통 단일 상품을 수출하거나 외환 이익 옵션 수입할 때 계약을 체결해 물품을 인도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 플랜트 수출 같은 큰 건은 2~3년 걸리기가 예사다. 그동안 국제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무역 거래에는 몇 나라 통화가 섞이기 마련인데 환율을 예측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게임일 수밖에 없다.
외화로 돈을 많이 꾼 기업에게도 환율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다. 그 기업이 가진 외화 표시 부채와 외화 표시 자산 간에 금액ㆍ기간ㆍ금리조건이 일치(매칭)한다면 환 위험은 없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다. 현실은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돈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그래서 종합상사ㆍ정유회사ㆍ자동차회사같이 대외 거래가 많은 기업이나 한국전력ㆍ대한항공같이 외화 표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외환수지 적자를 많이 낸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 모른다.
이같은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ㆍ이자율 스와프ㆍ통화 스와프ㆍ옵션 같은 기법이 동원된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수출입 규모가 1백50억달러에 달했다. 1백50억달러의 환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이 기업은 건마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 위험을 선물환 거래로 피해나갔다. 선물환 거래는 현지 시점에서 값을 고정해 놓고 일정 기간 후에 그 가격으로 결제해 가격 변동의 위험을 제거한다.
전문 인력 양성 게을러 손해 자초
또 환율을 예측해 거래 당사자에게 유리한 통화를 고집해 보기도 한다. 최상의 거래 조건은, 돈을 받을 때는 강세통화로 하고 줄 때는 약세통화로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거래 결정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물산의 강형규 수석 딜러는“대부분 주는쪽에서 요구하는 강요된 통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유리한 통화를 쓸 수 없을 경우 기업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 원가에 넣는 것이다. 통화 스와프(불리한 조건의 통화와 유리한 조건의 통화로 맞바꾸는 것)를 걸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에 넣는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공학(파이낸스엔지니어링)이라 부를 외환 이익 옵션 정도로 현란한 수식을 동원한‘환 위험 회피 상품’이 고객들을 기다린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스카우트한 수학박사가 자고 나면 한층 고도화한 물건을 내놓는다. 이를 국내 기업의 국제금융 담당자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들이 속수무책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삼성ㆍ현대ㆍ대우 그룹의 자금 담당자들은 한결같이“최고 경영자의 무지와 보수성이 뒤엉켜 외환 관리의 선진화로 한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토로 했다. 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최고 경영자들이 모른다는 것이다. 87~89년 국제수지 흑자로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난 외화를 굴리다가 실패한 악몽을 잊지 못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한층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됐다. 따라서 외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월간 외환 거래규모가 5백만달러 이상인 기업 대부분이 시늉은 하고 있지만,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정공 포항제철 기아자동차 서통 등이 딜링 룸을 갖고 있는 정도다.
외환은행 외화자금부 손창섭 딜러는“거래업체에 선물환이나 통화 옵션을 쓰라고 충고하면 대부분 자금담당자들은 윗분들의 반응이‘좀 기다려 보자’여서 곤란하다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하다. 환율 예측의 귀재로 정평이 난 퀀템펀드의 조지 소로우도 지난 2월 예측 잘못으로 6억달러 손실을 봤다. 이처럼 예측이 맞으리라는 자신이 없는 터에 딜러들은 윗분들의 의향을 거역하면서까지 공격적인 거래를 하려 들지 않는다.
ㅅ상사의 한 딜러는 최고 경영자의 무지로 딜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딜러는 자기가 이자율 스와프(고정금리 부채와 변동금리 부채를 맞바꾸는 것)로 회사의 금융 비용을 상당히 줄였지만 절감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고 왜 나머지도 하지 못했느냐는 질책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4일부터 한달여 동안 국제 금리는 1% 포인트나 치솟았다.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해 변동금리부로 돈을 꾼 기업들로서는 당장 금융 비용이 높아진다. 이 때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로 바꿔 버리면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딜러의 경우 0.3%포인트 오를 때 이자율 스와프를 걸어 나머지 70%의 위험을 줄여 놓았다. 이쯤되면 딜러 세계에서는‘입신’경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
기업을 환율에 무방비 상태로 몰아치는 원인은 제도에도 있다. 외환 자유화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다. 기업들은 남아 있는 실수요 증빙 제출 의무가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ㄷ상사의 한 관계자는“외국 통화 간에는 환 위험을 거의 제거할 수 있다. 문제는 원화와 미국 달러화 간의 거래에 따른 위험을 꼼짝 못하고 당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한달 이상의 선물환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사는 쪽(bid)과 파는 쪽(offer) 사이에 값이 근접해야 하는데, 원화와 달러 환율이 국제시세와는 동떨어지게 움직이다 보니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에서 거래 열차를 타고 중간 기착지마다 숨가쁘게 환 위험을 돌파해 와도 종착역인 국내 시장에서 위험 회피가 안되는 셈이다.
환 차손 때문에 파산 위기 몰릴 수도
또 위험 회피 비용이 싼 옵션(앞으로 일정기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의 경우 매입만 허용하고 매도는 매입한 옵션만을 팔 수 있게 제한한 규정도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년 전에 정부가 이처럼 옵션 거래를 반쪽 상태로 만든 것은, 기업들이 옵션 거래를 불법 외화유출 수단으로 악용한‘전과’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측은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것이 범죄자 1명을 잡자고 선량한 사람 99명을 불편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환율과 금리 급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점점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환율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한 배(무역이나 자본 거래로 인한 이익)보다 배꼽(외환 손실)이 큰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92년 11월 영국의 식음료기업인 얼라이드 리온스사가 1억5천만 파운드의 환차손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것은 강건너 불이 아닌 것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제도적 측면보다 더 무서운 것은‘최고 경영자들의 무지’라는 내부의 적이다.
張塋熙 기자
펀드용어 사전
선물만기월중 어느 영업일에도 매도자가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도는 수도의사표시가 정식으로 거래소에 통지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이루어진다.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의 적용범위를 정해 두고 필요에 따라 세율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관세를 말함.
테이크오버
투기적인 단기 외환거래에 대한 통과세(거래세)를 말하는 것으로 헤지펀드 등 핫머니의 국제적인 교란에 따른 외환시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J. Tobin이 그 도입을 주장하였다.
토빈의 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장가치를 그 추정대체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비율로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투자유인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J. Tobin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하였다.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대해 그 거래동향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조직화된 투자가집단이 공모하여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통화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M1이라 표기한다. 이는 일반이 보유한 현금통화에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합한 금액으로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지표로서 통화(M1), 총통화(M2), 단기성총통화(M2A) 및 총유동성(M3) 등 네 가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통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기준환율을 산정하기 위해 선정된 통화들의 구성
특정 통화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선물계약으로 외환선물이라고도 한다.
다른 종류의 통화끼리의 스왑으로 외환스왑이라고도 한다.
옵션소유자에게 만기일에 또는 만기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특정 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으로 외환옵션이라고도 한다.
어떤 자산에 대해 특정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여 시세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거래 (반)위험회피거래
투기적 동기
케인즈가 말하는 현금보유동기의 하나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투기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규모의 주식을 가격에 상관없이 매각, 처분하는 행위 2: 어떤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특정시장에 대해 여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BBB(혹은 Bbb)급 이상으로 매겨진 신용등급을 말한다. 흔히 그러한 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업체나 국가를 가리키기도 한다. 공익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투자결정이 요구되는 기관투자가들에게 적합한 등급이다.
투자자와 뮤추얼 펀드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투자의 목적으로 이를테면 현재의 소득 또는 장기적으로 갈 자본의 증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투자수익률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이익률(ROA)을 말한다. 이는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액순이익률과 순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회전률이 결합된 비율로 기업의 수익성과 활동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투자신탁은 비슷한 투자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대신 자신들의 자금을 합해 전문 펀드매니저를 고용,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펀드 매니저는 이들의 자금을 주식, 채권, 유동성자산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 수익을 낸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투자주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회사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할 때 중개역할을 한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출자하여 투자활동을 하는 투자자집단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은행에 비해 정부의 출자비중이 높아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국민은행, 외환 외환 이익 옵션 이익 옵션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및 농?수?축협 중앙회 등이 있다. (반)일반은행
금융채나 공기업 채권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의 보증과 규제를 받게 된다.
보험상품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에 대해 특별한 내용을 추가, 확대 및 보완하여 주계약에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 등의 거래에서 종목별로 호가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별종목을 상징하는 약어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9.05)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9.02)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9.01)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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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수탁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수탁자 책임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당사”)의 운용 철학과도 상통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05월 21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의 금융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입니다. 당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고객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의 성실한 이행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수익자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운용 철학은 고객자산의 안정적 수익 실현을 위해 아래의 원칙을 일관성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 1. 경쟁력의 관점에서 외환 이익 옵션 투자기업을 봅니다.
- 2.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 3. 수익과 함께 위험을 살핍니다.
- 4. 팀어프로치에 의거 신중하게 의사결정 합니다.
- 수탁자 책임의 이행은 고객자산으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덱스펀드와 같이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투자하는 펀드에서 취득하는 상장주식과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적극적 주주관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주주관여활동의 중요한 수단인 의결권행사는 당사 내부 지침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 [링크] 에 따라 수익자의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당사의 수탁책임 중 주주관여활동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활동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윤리적 문제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의사결정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의 고객자산 운용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당사와 고객, 당사의 관계회사와 고객, 당사 임직원과 고객, 고객 상호간, 당사 임직원 상호간 등의 영역입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영역별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정보의 공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한 영역에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 [링크] 에서 사전에 정한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 준법감시 담당 부서와 스튜어드십코드 담당 부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행위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고객자산운용 수탁자 책임이행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당사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당사의 운용부서는 투자대상기업의 공시자료 점검, 기사 검색, 기업탐방(IR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당사는 스튜어드십코드 담당부서 및 준법부서와 협의하여 주주관여 활동 여부를 논의하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수익자의 중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추가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의 안건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의결권행사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소 이외에 경영전략, 지배구조, 회사의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 수행과정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내부지침에 따라 외환 이익 옵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대한 내부 기준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을 2002년 10월 7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개정,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투자규모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 당사는 필요 시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충실의무는 당사에 있기에 자문기관의 권고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당사가 내립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링크] 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행사 등 수탁 책임 이행 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수익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 내역 등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은 주기적으로 수익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 찬반 여부, 행사와 미행사 사유를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거래소 공시 사이트 및 당사 홈페이지 [링크] 에 공시합니다. 보고 주기는 연 1회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4월 1일부터 1년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의결권 행사 이외에 주주 관여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도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연 1회 수탁자 책임이행보고서도 당사 홈페이지 [링크] 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다만, 의결권행사와 주주 관여활동을 공시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이나 주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고객자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변화하는 환경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인력을 내·외부 교육,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forex가 바이너리 옵션보다 나은 이유는 5 이유
그리고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바이너리 옵션 그들은 유럽 연합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을해야할지 궁금해하며 회의적입니다. 외환 그래서 나는 오늘의 기사에서 5의 주장을 제시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외환 그것은 단순히 더 나은 투자 도구입니다. 바이너리 옵션.
왜 forex가 바이너리 옵션보다 나은가요?
덜 임의성- 투자하는 모든 사람 바이너리 옵션 조만간에 만났습니다. 바이너리 옵션에서 기술에 이어 두 번째는 통상적 인 행운입니다. 나는 투자와 도박이라는 금융 수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외환 당신은 주로 당신의 기술에 의존하며, 언제 손익으로 포지션을 마감할지 결정합니다.
자본 통제 개선 -바이너리 옵션에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X %를 얻거나 베팅 금액의 100 %를 잃습니다. 결제의 단순성에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자본 관리 옵션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Martingale은 바이너리 옵션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은 다리가없는 사람을 던지도록합니다. FX의 경우, 우리가받는 금액은 가격이 우리가 가정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 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위험 관리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투자의 100 % 손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이익 -투자하여 외환 이익 외에도 게임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더 잘 플레이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수익은 무제한입니다. 매일 수백 퍼센트를 벌 수있는 거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이너리 옵션의 경우, 획득 할 특정 지분이 있으며, 어떻게 플레이하든 항상 똑같이 할 것입니다.
손쉬운 수입 -투자자의 약 90-95 %가 바이너리 옵션에서 손해를 보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것은 압도적 인 통계이며 동의하기 쉽습니다. 의 경우 외환 그것은 조금 더 좋고 브로커가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약 80 %의 사람들이 자금을 잃습니다. 또한 이동하여 외환 통계는 당신 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투자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바이너리 옵션.
입금을 재설정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투자의 기본 규칙, 즉 이익을 얻고 손실을 줄이며 적은 비율의 자본으로 플레이하면 보증금을 잃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입금 전액을 플레이 할 때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금방 잃지 말아야합니다. 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균을 낸다고해도 예금은 녹을 것이지만 오후에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장은 투자 규칙을 고수 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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