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지 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 해지

다올저축은행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월) 후속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님의 요구불예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거래중지계좌 편입예정일 이전에 입출금거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후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조회, 계좌해지, 거래재개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 거래재개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에서 거래재개 신청 후 정당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영업점에 Fax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재개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거래 중지 계좌 제출 필요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44-6700)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자동대출/제휴사 연계대출 상담 1600-1482

[상담시간] 평일 09시 ~ 18시

[대출운영 시간] 00:00~24:00

(23:20~00:40 제외, 연중무휴)

Copyright 2022 © DAOL SAVINGS BANK CO., LTD
All Rights Reserved.

다올디지털뱅크 Fi(파이) 다운로드

안심한도조회

대학(원)생·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 안내

1단계(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학업을 위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대출금리 및 신용평점 관리 등에 가장 유리합니다. 2단계(서민금융진흥원) 대학(원)생 및 저소득·저신용층 청년층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통해 생활자금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지원제도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지원체계도

[등록금, 생활자금대출] 대학(원)생 2.2%(고정/변동금리),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 이내

  • 대상 : 대학(원)생 및 저소득·저신용층 청년층
  • 금리 : 4.5%
  • 한도 : 최대 1,200만원(연간 500만원 이내)
  • 거치기간 : 최대 6년
  • 상환기간 : 최대 7년
  • 대상 : 저소득층 대학(원)생·청년층
  • 금리 : 4.5%
  • 한도 : 2,000만원
  • 만기 : 2년 이내

※ 본 내용은 '19.7.29기준이며, 기관별로 공적지원 자격요건, 세부사항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알뜰폰 통신사

SKT 알뜰폰 KCT(Tplus), SK텔링크(7mobile), KD링크(에코모바일), 큰사람컴퓨터(이야기), 이마트(모바일알뜰폰), 스마텔(스마텔), 아이즈비전(아이즈모바일), 에스원(에스원 안심폰), 유니컴즈(Mobing) KT 알뜰폰 CJ헬로비전, KT 파워텔, 홈플러스, 씨엔커뮤니케이션, 거래 중지 계좌 에넥스텔레콤, 에스원, 위너스텔, 에이씨앤코리아, 온세텔레콤, KT텔레캅, 프리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케이티스, 앤텔레콤, 에스원 LG U+ 알뜰폰 (주)스페이스네트(프리티), 머천드코리아(마이월드), (주)엠티티텔레콤(메리큐), 홈플러스(주), (주)알뜰폰, (주)미디어로그

키움증권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

블로그 이미지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키움증권에서는 고객님의 계좌 보호를 위하여 장기간 접속 이력 및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님의 계좌를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로 지정함으로써 고객님의 계좌를 소중하게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환 대상(계좌별 적용)

① 예탁자산 평가금액 1만원 미만 & 1년 이상 매체접속 및 금융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탁자산 평가금액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 2년 이상 매체접속 및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탁자산 평가금액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 3년 이상 매체접속 및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환 대상 제외 방법
전환 예정일 이전 일자까지 매체 로그인 1회 또는 매매, 입출금 등 거래 발생 시 전환대상자에서 제외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업무 제한 사항
계좌 이체(출금) 및 타인 명의 입금 불가. (매매, 본인명의 입금 가능)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환 시 해제 방법
①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지점 > 금융거래목적확인(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② 영웅문S: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업무 > 계좌정보 > 거래목적확인서
③ 키움금융센터(1544-9000): 직원을 통한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목적확인

키움증권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기 보다 말 그대로 계좌를 방치해서 휴면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절차는 참 좋은데 키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이 엉터리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안내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영 심기가 불편하네요.

키움증권 홈페이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왼쪽 최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금융거래목적확인서(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를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계좌를 선택하고 금융거래목적을 선택하신 다음 고객 확인사항은 전부 '아니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증권계좌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키움증권 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키움금융센터(☎1544-9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 해지 방법

키움증권-홈페이지

키움증권 홈페이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장 먼저 로그인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위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창이 뜨게 만들어줍니다.

키움증권-홈페이지-검색화면

키움증권 홈페이지 검색

검색창에 '거래목적' 이라고 글자를 입력하면 아래 자동으로 항목이 뜨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인 금융거래목적확인서(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를 선택해줍니다.

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 해지 진행

키움증권-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해지

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 해지

거래 정지된 자신의 계좌를 체크해주고 [금융거래목적]은 '재태크 등 금융거래 목적'을 선택해줍니다.

* 타인으로 통장을 대여 요청 받은적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아니오] 선택.

* 타인으로부터 통장개설 요청받았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를 선택.

*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를 선택해줍니다.

거래중지계좌 해지 설정

키움증권-계좌-설정

거래 중지 계좌 장기미사용거래중지계좌 해지

[틀림없이 기재하였습니다.] 항목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 완료

키움증권-영웅문-화면

거래중지해지 확인

거래 중지 계좌

대포통장 문제로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게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신규계좌 개설하려면 각종 증빙서류도 필요하고요. 신규계좌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어 버리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긴 한데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신한은행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한해 거래중지가 되어 입출금거래가 안 되는데요. 거래중지계좌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래중지계좌 제도의 목적

자산 보호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규계좌 개설 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신규계좌에 의한 대포통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났죠. 결국 기존 계좌에 대한 제한으로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2. 거래중지계좌 조건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중지계좌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잔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예금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며, 6개월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만 원 이상~5만 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거래중지계좌 해제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죠. 영업점 방문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물품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니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