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 규제 풀린다: 서울경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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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공정위 ‘독점가격 규제’ 한판 붙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의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전경련과 공정위의 공방이 뜨겁다. 전경련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나친 가격 규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개정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공정위가 반박 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재반박하는 등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2항이다. 개정안은 가격 남용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좀더 구체화시켰다. 예컨대 현행 시행령에서는 가격 남용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변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과 유지’까지로 확대했다. 전경련이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상품 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이다. 투입 비용으로 적정 가격을 따져보는 비용-가격 분석법은 비교 대상의 가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는 것이다.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외면한 채 공급 요인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가격 3각 규제 풀린다: 서울경제 그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규제라는 점에서 시장 경제에 반할뿐더러, 규제 완화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만 규율하는 것으로, 직접적 가격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전경련 주장을 일축했다. 김치걸 공정위 경쟁정책팀장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독점적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현행 가격 남용 조항에 손을 대려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훨씬 독점적인 성향이 강한 사업자가 생겨나면서 그 독점적 지배력으로 많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독점적 거래 분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의 시장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정유와 이동통신 등이 거론된다. 최근 유럽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문제로 전기나 가스, 물, 통신시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시장지배력이 더 확대되고 있는 사업자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129개 품목에서 324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마지막으로 고시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부 업종에서 독점적 지배력이 더 커졌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시정 조처와 함께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는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정위는 적용 요건을 더 엄격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만든 뒤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개정안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여서 양쪽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외환 쌓기서 배출로 패러다임 전환… 송금한도·사전신고·은행독점 '3각' 규제 풀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은 뒤바뀌었다. 되레 송금이나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관련 규제가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 문제만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환 거래업무를 은행만 독점하도록 하는 규제는 금융 관련 신사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정부가 그동안 외국환 제도의 3각(角) 축으로 꼽혔던 송금 한도와 사전신고제, 그리고 외국환 업무 은행독점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외환거래법, 관리에서 거래 촉진으로=가장 큰 틀의 변화는 관리 중심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의 취지가 바뀌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전신고제도의 철폐다. 현행법상 모든 외국환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연간 3각 규제 풀린다: 서울경제 누적 금액으로 50만달러 이하에 한해서만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지티브 법 체계로 운영돼왔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거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사의 경우 외환거래에 제약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바꾸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에 신고하는 네거티브 체제로 바뀐다. 예외적인 경우는 5,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투기거래 등에만 한정된다. 본사와 해외 법인, 해외 거래업체로 이어지는 '제3자 지급'이나 '상계' 등 비전형적 거래의 신고범위도 최소화한다.

외환거래법 체계 개편으로 해외직접투자 길도 넓게 트였다. 사전신고가 원칙이었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도 이제는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그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는 500만달러 이하까지 사후보고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시에도 100만달러 이하는 거래 이후 보고 해당 외국환 은행에 보고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해당 외국환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고수리제'에서 단순 신고제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규제 완화와 해외펀드 세제 혜택, 공공부문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강화해 탈세 막는다=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도 고안됐다. 우선 외환전산망상의 거래정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외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 기관 간 공조체제도 만들고 외환 당국 간의 공동검사도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발견될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형벌 수준과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수위도 높였다. 규제의 대폭 완화라는 당근을 주되 이를 악용할 경우 받는 채찍의 수위를 높여 불법 외환거래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외국환 업무 은행 독점 깨 핀테크 육성=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시중은행 중심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환 업무를 비은행 금융사에도 개방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외화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외국환 지급·결제 대행업무도 허용한다. 은행 또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이체업도 새로 도입된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령 개편안을 마련해 2016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이 아닌 사항은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적인 외환 분석

□ 인터넷 플랫폼 기업 관리 ・ 감독 강화 … 2021 년 국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

○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은 알리바바 3각 규제 풀린다: 서울경제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거래 행위 등의 규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20-11-10)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배타적 ・ 제한적 경쟁 효과를 가지거나 가능성 있는 사업자를 독점행위 제재 대상인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규정

- 즉 , 특정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독점적으로 거래를 요구하거나 쇼핑 이력 및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골자

※ 지난 1 월에도 독점금지법을 마련했으나 단순히 인터넷 기업을 포함시키는 표면적 행보에 불과 - 시장규제 당국이 법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또한 국무원은 반 ( 反 ) 독점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령탑으로 ‘ 반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 ’* 설치 발표 (2020-11-19)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인터넷판공실 , 공업정보화부 , 공안부 , 민정부 , 교육부 , 인민은행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총 17 개 부처로 구성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 ・ 반부정경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사업 영역이 거의 모든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규제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령탑 설치

- 부처 간 반부정경쟁 업무의 지도 ・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질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구 ・ 해결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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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시진핑 국가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반독점 규제 등을 포함한 정책을 2021 년 핵심 과제로 제시 (2020-12-11)

- 기존 대기업 위주의 시장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 중소기업 ・ 자영업자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 알리바바 ・ 텐센트 등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제재 ・ 압박도 본격 착수

○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 유통 등 다각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판매자에게 경쟁 플랫폼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독점 협력 합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행위 조사 진행

※ 마윈이 중국 금융 시스템 문제를 ‘ 기능의 부재 ’ 라고 지적하며 대형 국유은행이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한 연설 (10-24) 이 단초가 된 것으로 분석

-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알리바바 플랫폼 중 ‘ 양자택일 ’ 을 강요했 다는 것이 주 혐의

- 규제당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미국 뉴욕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최근 두 달 새 2,700 억 달러 ( 약 290 조 원 ) 가량 증발 - 10-27 일 ( 현지 시간 ) 317-14 달러까지 올랐던 알리바바 주가가 12-24 일 급락 (2014 년 상장 이후 최대 낙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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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계열사인 금융 ・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하이 ・ 홍콩 기업공개 준비를 즉각 중지 ・ 연기하는 보복성 조치 단행 (11-3)

- 2020-11-5 일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해 사상 최대 규모인 350 억 달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중국 금융당국이 이를 전격 중단

○ 이후 인민은행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외환관리국 등 4 개 기관은 앤트그룹 경영진에 본업인 결제 사업 외 다른 사업 분야의 개선 계획을 제출 요구

- 기업 해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회적으로 압박

○ 또한 기업 인수를 진행하면서 정부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리바바 ・ 텐센트에 각각 50 만 위안 ( 약 8,400 만 원 ) 과징금 부과 (2020-12-14)

- 티몰과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소유한 알리바바가 온 ・ 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 일환으로 2014 ∼ 2017 년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 ( 銀泰 ) 상업 지분 73-79% 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

- 텐센트의 경우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위원 ( 閱文 ) 이 2019 년 8 월 영화 ・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 신메이리 ( 新美麗 ) 미디어 지분 100% 인수를 문제로 지적

※ 가격 차별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

○ 이 외에도 경쟁 업체인 중유즈디 ( 中郵智遞 ) 지분 100% 를 인수 (2020-5) 한 중국 최대 공동주택 택배보관함 운영 업체인 펑차오 ( 豊巢 ) 에 같은 이유로 50 만 위안의 벌금 부과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무부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소집해 온라인 3각 규제 풀린다: 서울경제 단체구매 모델을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 (12-23)

- 해당 기업은 알리바바 , 텐센트 , 징둥 , 메이퇀 , 핀둬둬 , 디디 등 6 곳이라고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이들이 준수해야할 규정 제시

※ 저가 덤핑 , 가격담합 , 폭리 등 방식으로 자율적 가격 결정권 남용 금지 , 독점 계약 금지 , 데이터 이용한 독점 지배력 행사 금지 등

[보도자료] 처칠 캐피탈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합병 발표

처칠 캐피탈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합병 발표

합병 후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상장 예정

처칠 캐피탈의 창립자, 회사에 대한 이중 투자 합의

경영진과 현 주주 지분은 100% 현재 그대로 유지

뉴욕 – 2019년 1월 14일 – 지난 14일, 공공 투자사인 처칠 캐피탈(Churchill Capital Corp, 이후 처칠로 통일)(NYSE: CCC)과 신뢰성 높은 인사이트와 분석을 통한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는 합병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병 후 회사명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로 하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합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초기기업가치는 합병 전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2019년도 예상 순수 세전 영업이익(EBITDA)의 약 12.5배에 달하는 42억 달러 1 규모로 예상된다.

처칠 사의 CEO인 제리 스테드(Jerre Stead)는 통합 후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Jerre Stead는 IHS 마킷(IHS Markit Ltd.)의 회장 겸 CEO로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왔다. 경영은 현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CEO와 CFO로 재직 중인 제이 나들러(Jay Nadler)와 리차드 행크스(Richard Hanks)가 함께 맡게 된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학계, 기업, 정부 및 법조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핵심 콘텐츠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보호하며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및 과학 정보, 의사 결정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웹오브사이언스(Web of Science™), 코텔리스(Cortellis™), 더웬트 이노베이션(Derwent Innovation™), 더웬트 월드 페이턴트 인덱스(Derwent World Patents Index™), 콤퓨마크(CompuMark™), 마크모니터(MarkMonitor®), 테크스트리트( Techstreet™) 등 잘 알려진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는 2016년 공개 분사 형식으로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를 사모투자사인 오넥스(Onex)(TSX: ONEX)와 베어링 아시아(Baring Private Equity Asia, 이후 BPEA로 통일)에 매각하였다. 이후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독보적인 역량과 자산을 활용해 톰슨 로이터와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여 제품과 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올해 톰슨 로이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면서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처칠 사의 CEO인 제리 스테드(Jerre Stead)는 “업계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와 하나의 회사로 거듭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뛰어난 인력을 보유하고 데이터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고객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클래리베이트 경영진과 협력하여 유기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EBITDA 및 현금 유동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밝혔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CEO 제이 나들러(Jay Nader)는 “클래리베이트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견,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고객을 지원하고 혁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사 합병은 클래리베이트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이정표로 더 넓은 시장에서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 뛰어나 아이디어와 차세대 성장 동력인 데이터 과학 및 혁신 기술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리(Jerre)는 업계를 대표하는 경영인으로 클래리베이트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라며 합병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합병 내용 요약

오넥스와 BPEA 및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경영진은 처칠의 일반주주가 환매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합병 완료 후 발행주식의 73.8%에 해당하는 현재 지분을 100% 유지한다. 합병 회사의 나머지 발행 주식은 처칠의 현 주주와 창립주가 소유하고 오넥스는 변함없이 최대 주주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처칠 사의 주주 승인과 기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2019년 2분기 내 완료될 전망이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현행 지분 보유자와 세무상 약정을 체결하고 합병 3각 규제 풀린다: 서울경제 전 클래리베이트의 세제 혜택을 공유할 계획이다. 처칠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2019년 1월 15일 오전 9시(동부 표준시) 합동 컨퍼런스콜을 갖고 합병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아래 정보 참조). 처칠과 클래리베이트 이사회는 합병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합병 후에는 보통주와 신주인수권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합병과 관련하여 처칠 사의 창립주는 처칠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려 총 1,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클래리베이트의 장기 성장과 가치 창출을 위해 약관에서 창립주의 지분 및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식 가격이 2022년까지 주당 15.25 달러, 2024년까지 주당 17.50 달러를 초과할 때까지 지분 대부분에 대한 권리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합병으로 발생하는 현금수익의 상당 부분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부채 상환과 운영 자금 및 통상적인 기업 활동 비용으로 사용된다.

처칠 투자자 및 주주를 위한 중요 정보

처칠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처칠 사의 연례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결위임서와 안내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합병 건 의결일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의결위임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합병 제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송된 문서 전문을 신중히 읽고 참고하여야 한다. 발송 문서 사본은 SEC 웹 사이트(http://www.se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칠과 클래리베이트가 SEC에 제출한 모든 문서는 처칠의 웹 사이트(www.churchillcapitalcorp.com)나 서면 요청서(Churchill Capital Corp, 640 Fifth Avenue, Floor 12, New York, NY 10019)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요청할 수 있다.

자문사 정보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Citigroup Global Markets)은 처칠 사의 주식 시장 관련 자문을 담당하며,
씨티 사와 엠클라인앤컴퍼니(M. Klein and Company)는 처칠에 재정 자문을 제공한다. 블랭크 롬(Blank Rome LLP)과 폴(Paul), 와이스(Weiss), 리프킨드(Rifkind), 와튼앤개리슨(Wharton & Garrison)사는 처칠의 법률 자문사이다.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와 오넥스, BPEA에 독점적인 재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 LLP)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와 오넥스에,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 LLP)는 BPEA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신뢰도 높은 통찰력과 분석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과학 및 학술 연구, 생명 과학, 특허 조사 및 정보 분석, 산업 기준 및 표준과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150여년에 이르는 전통을 바탕으로, 웹오브사이언스를 비롯해 코텔리스, 더웬트, 콤퓨마크, 마크모니터, 테크스트리트 등 혁신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톰슨 로이터의 지식재산권 및 과학 부분 비지니스였던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오늘날 야심 찬 기업가 사명 위에 새롭게 설립된 독립 기업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 삶을 바꾸는 혁신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larivat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칠 캐피탈

처칠 캐피탈은 광범위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 서비스 부문에서 합병, 인수 또는 이와 유사한 비지니스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 투자사이다. 마이클 클라인(Michael Klein) 회장과 제리 스테드(Jerre Stead) CEO가 처칠을 이끌고 있다. 처칠 증권은 CCC, CCCW 및 CCCU로 뉴욕증권거래소 거래되며, 처칠은 2018년 9월 상장 공모에서 6억 9,00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수익을 기록하였다(www.churchillcapitalcorp.com ).

전향적 진술(forward looking statement) 관련 내용에 대한 주의 사항

이 보도 자료에는 미국 사적증권소송개혁법(1995) 면제 조항(Safe harbor)이 의미하는 “전향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전향적 진술이란 “예측하다”, “전망하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 “믿는다”, “추구하다”, “할 수 있다”, “향후”, “제안하다”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술된 내용을 말한다. 이러한 전향적 진술은 다수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 불확실성, 가정 등 주요 요인이 영향을 받는 예상 성과, 조건 또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전향적 진술은 상당 부분은 처칠 또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경영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며, 실제 결과는 이 보도 자료에서 기술한 내용과 다를 수 있다.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로는 합병 진행 역량, 처칠 주주의 환매 후 현금 보유량 추정 등 합병에 따른 이익 예상 역량, 합병 후 NYSE 상장 기준 충족 여부, 합병 소요 비용 추정, 적절한 시기에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역량,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추정한 자사 솔루션 시장 규모, 그 외 개발 중인 기술의 성공 여부, 클래리베이트의 인수 통합 역량, 클래리베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수성과 보안성, 처칠과 클래리베이트에 대한 잠재적인 법적 분쟁, 클래리베이트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및 시장 여건 등이 있다. 주주가 합병을 반대하거나 기타 거래 종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병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법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처칠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새로운 정보나 사건 등으로 전향적 진술을 갱신하거나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비일반회계기준(Non-GAAP)

조정 EBITDA는 취득세 또는 처분 관련 거래 비용, 부채 소멸 손실, 주식 기준 보상, 미실현된 외환 차익이나 손실, 전환 서비스 합의 비용, 공개분리 및 통합 비용, 통합 및 구조조정 비용, 이연 수익에 대한 취득 관련 조정 비용, 지분 및 원가법 산정에서 현금 외 수익이나 손실, 영업 외 수익이나 지출,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진행 중인 영업 성과 지표로 고려하지 않은 기간 순이익에 포함된 현금 등 기타 항목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 기간 순환 사업 수익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하지 못한 항목을 고려하기 전 순수익을 의미한다. 독자 조정 EBITDA는 조정 EBITDA를 사용하여 계산하며 추정 절감액과 동일한 12개월 동안 실현된 절감액의 차이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2020년까지 공개분리를 완료하고 독자적인 기능을 최적화한 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용 대비 실제 비용 간 차액을 고려하여 조정된 순이익을 말한다.

추가 정보

SEC 규정에 따라 처칠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양사 이사 및 최고경영진은 합병 제안과 관련하여 처칠 주주 위임 요청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투자자와 지분보유자는 SEC가 2018년 9월 6일부로 발효를 승인한 처칠 서식 S-1 등록명세서를 포함하여 처칠이 SEC에 제출한 문서에서 합병 책임자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EC 규정에 따라, 합병 제안과 관련하여 처칠 주주 위임장 요청 관여자에 관한 정보는 합병 제안 등록명세서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제안 된 사업 결합과 관련하여 대리인 모집에 대한 참가자의 이익에 관한 추가 정보는 양측이 SEC에 제출하고자하는 위임장, 안내서 및 관련 문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는 어떤 증권이나 합병 제안과 관련하여 의결위임이나 동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권 매수나 매입을 제안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특정 주나 관할권 증권법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 취득 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의:

Churchill Capital Corp [email protected]

Clarivate Analytics [email protected]

컨퍼런스콜 및 웹캐스트 정보

처칠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2019년 1월 15일 오전 9시(동부 표준시) 컨퍼런스콜을 갖고 웹캐스트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

미국 수신자부담: (800) 289-0438

영국 수신자부담: 0800 358-6377

컨퍼런스 ID: 8637311

웹캐스트는 컨퍼런스콜 일주일 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https://event.webcasts.com/starthere.jsp?ei=1226721). 컨퍼런스콜 시작 5~10분 전 전화로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2018년 3분기 순부채를 13억 달러로 추정하고, 2018년 4분기에 완료된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지식재산권 관리 사업 매각과 트레이드마크비전(TrademarkVision) 인수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포함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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