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정
[e대한경제=이소연 기자] 앞으로 상장기업은 물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마련은 국내증시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물적분할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지속 제기돼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을 줘야 한다. 물적분할을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적분할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이사회 의결 후 3일 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 상장 시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기준은 상장 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분할 후 5년 이내)에도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며 “일반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 기준 개정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해 가급적 연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물적분할 피해 막는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금융위원회가 기업 물적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 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 보호 방안을 도입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신주인수권배정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에서다.
올해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기업이 물적분할을 발표한 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물적분할과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 금융위원회 제공
물적분할은 인적 분할과 달리 분할 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에게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분하지 않는다. 일반주주들은 분할 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 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의사결정 참여권과 현재 및 장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낮게 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한국상장사협의회·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 기관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징 시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제도변화를 지난 5월부터 논의했다.
상장기업 물적분할 어려워진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 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효과 및 주주 보호 방안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단계. 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될 때도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
물적분할 이후 상장계획이나 주주 보호 방안이 변경된 경우, 이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정정 공시 대상이다. 회사의 상장계획 등이 변경돼 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 공시내용이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이었다면 거짓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했는지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향후 계획, 추진 사유 및 주주 보호정책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제시한 주주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주와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은 모회사 주주에게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하거나, 모회사 주식과 신설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기회를 부여, 배당 확대⋅자사주 취득 등을 통해 자회사 성장의 이익을 모회사 일반주주에 환원 등 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 보호 방안과 주주 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주주, 물적분할 전 가격으로 주식 판매 청구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반대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 법령상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적용한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면서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고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 물적분할 시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주주 보호 방안이 미흡하면 대규모 주식매수 청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금융 일정 고비용의 주주 보호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거나, 주주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주인수권 배정 빠졌다…“신중히 검토”
TF 내에서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던 ‘신주인수권’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주인수권 배정제도란 물적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할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살 기회를 주는 제도를 뜻한다.
예컨대 LG화학의 주주는 자동으로 일정 비율의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물적 분할된 핵심사업은 당초 모회사 주주의 몫이므로 자회사 지분에 직접 투자할 기회를 우선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TF⋅간담회⋅정책세미나 등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신주 우선 배정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상법상 신주의 제3자 우선 배정은 매우 예외적(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으로만 허용할 수 있고, 물적분할부터 자회사 상장 시까지 모회사 주식을 계속 소유한 주주의 판별이 곤란한 점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 기업공시 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은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은 정책과제임을 고려해 관련 후속 조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면서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상장폐지제도 개선 등 여타 국정과제도 9~10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일정
(사진=하나금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연간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취약차주들의 연착륙을 지원과 함께 금리 인상기 자영업자 고객들이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덜고 사업체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명, 약 19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이 동참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대해 10월부터는 자체 '만기연장&분할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연착륙 방안으로 연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도 계속된다. 소상공인의 연 7% 초과 고금리 대출 기한연장 시 최대 1%포인트(p) 금리를 감면해주는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 금리감면'과 함께 비은행권에서 사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최근 증가 중인 영세 자영업자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나카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장단기 카드대출 이용 시 1%p의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청년과 고령층,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25만명에 핀셋 금융지원을 3조원 규모로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청년 기업가들에게 0.7%p의 신규 여신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창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후원한다.
'성실상환 취약차주 이자감면' 시행으로 꾸준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의 6% 초과 이자 납부액은 매월 대출원금 상환에 쓰이게 될 예정이다. 하나저축은행은 '햇살론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고령자를 포함한 기초연금수급자를 위한 수시입출금 상품 '연금하나통장'은 오는 17일부터 우대금리를 2.0%p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고령 손님 맞춤형 ATM 메뉴' 신설은 물론 '시니어 컬처뱅크'를 연내 추가 개설해 고령자 모임과 디지털·금융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약 9만명의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을 위한 4조원 규모의 맞춤 지원도 실시된다. 금리 인상기 변동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고정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중점 목표로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 비대상 가계대출 차주들을 위한 '변동금리모기지론 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주택가격 초과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변동금리 가계대출 차주들은 고금리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과 중장년 모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혁신기업에서의 취업 연계형 인턴십 △전국 단위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조기퇴직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사각지대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취약계층 청소년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보호종료 예정인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 등 자립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보육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에게는 교육 멘토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시설 퇴소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홀로서기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금융이 먼저 앞장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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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9.04 15:00
- 댓글 0
올해보다 11.4% 낮은 편성. "생산적금융·금융취약계층" 중점
10월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 예산 반영. '안정적운영' 기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위해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尹정부 핵심공약 '청년도약계좌'도입. '3528억원' 신규 반영
미래 가치 큰 유니콘 금융 일정 기업 육성. '혁신성장펀드' 3000억 투입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으로 내년 예산을 3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새출발기금'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에 주력한다.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올해 보다 11.4% 감소한 3조6838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 추경) 대비 4727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새 출발 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금융위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서 현물출자 포함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대출자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다.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로 2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당초 금융위는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렸다.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1300억원이 출자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융위와 주금공은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4억원 이하 주택을 1채 가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이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서민차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우대형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80~4.00% 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에는 3.70~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1회차는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2회차 접수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신규 시행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예산 3528억원과 3602억원이 편성된다. 다만,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들의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희망적금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도록 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3월에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해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적인 적금으로 환산하면 연 1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3,52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대상 5년 만기 기준 월 납입액 40~70만원 ▲정부 매칭 최대 원금의 6% 지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상품은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5년 동안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가 더해진다. 정부는 별도 기여금을 추가로 넣어준다.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6%로 정해졌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출시하게 되며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약 300만명 정도의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청년도약계좌 세부 사항을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콘 기업’육성. 혁신성장 펀드 편성
금융위는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육성에도 나선다. 혁신성장펀드를 위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 계획으로는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한다.
연간 3000억원이 예산에 투입돼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재정출자비율이 기존 뉴딜펀드(15%) 보다 5%p 줄어든 점이 특징이다.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 일정 서비스 개발·사업화, 국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도 예산을 투입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으로 조성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통해 올해보다 약 4억원 늘어난 27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밖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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