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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가 상승 반영, 대금 산정근거 계약서 기재 등으로 제도 시행 실효성 높여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오늘(9/7) ‘공급원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 체계 부실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먼저 발의된 법안(하도급법, 상생협력법)들과 비교해 입법 취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올 한해만 해도 9월 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대비 23.2%,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22.6%, 펄프는 42.1% 증가했으며(자료링크),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53.5%), 니켈(75.4%), 주석(75.7%) 등 원자재 역시 2020.3.~2022.3.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아(자료링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수 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수급사업자가 신청해야 개시되는 구조로 이들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대금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가 반드시 대금을 조정할 의무도 없어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4.6.~5.6.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연동제 적용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율 기준과 납품단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등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금 금액 산정방식을 다루지 않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공급원가연동제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기타 경비 변동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3%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의 공급원가 상승 반영 규정을 통해 법 시행 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대금 산정내역과 계산식 등 근거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은 공급원가연동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동시에 현재 산업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따른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공급원가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연동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가능하므로 유지·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대금 조정협의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나선다면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협상에 나설 때보다 더 큰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상 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행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에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령에 위임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해 제도 운영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하도급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위탁일, 납품 시기·장소, 대금지급 방법·기일 등 계약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하도급법에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금액 및 산정내역(단가, 물량, 계산식, 보정지수 등), 공급원가 구성 항목 및 항목별 공급원가를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하도급법 제3조 제2항 개정).
- 공급원가 변동(원자재 가격 외 인건비와 기타 경비 포함.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항목의 공급원가가 3%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에 따른 ‘대금 변경 계산식’과 ‘변경된 대금 지급방법·절차’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공급원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동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함(하도급법 제3조 제2항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심사 청구를 권고하도록 함(하도급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의2호 신설).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급원가 상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동 전 공급원가를 적용해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아 제재하도록 함(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9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규정된 기준을 삭제해 대금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도급법 제16조의2 제2항 개정)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다양한 경제주체 간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원내·외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1.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본 법안은 공급원가 연동제가 확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연동제 내용을 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항 제2호).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동제와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원가 급등시에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정위 심사를 받도록 권고할 권한을 부여함(안 제3조의2).
- 개별 발주와 납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아 그 사이 기준 이상 원가가 변동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연동제가 적용될 계약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계속적 계약에서 연동제 취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당결정 규정(안 제4조 제2항 제9호)을 정비함.
-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법 제16조의2)는 연동제 도입 시에도 계속 존치하되, 조합이 대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이와 더불어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할 내용 중 하도급대금과 물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제1호)
2. 이 법률안은 공급원가 연동제를 어떻게 구현하나?
일정 요건 충족시 하도급대금이 계산식에 따라 변경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계신식과 원가의 기준 금액을 적도록 했음(안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기준금액이 일정 비율 인상되면,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경되도록 한 것임.
*요건 충족 → 자동 하도금대금 변경 완료
변동 요건은 특정 공급원가 항목이 계약 체결시보다 3% 이상 상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고, 그 특정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하도록 했음(안 제3조 제2호 각목 외 부분).
3.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동 연동되는 방식을 법제화하려는 것인지?
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임. 안 제2호 서면에 기재할 내용에 아예 “공급원가 변동이 있은 경우 (중략) 변경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제함. 즉,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하도급대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임.
안 같은 호 가목에서 “하도급대금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연동제 법안에서 사용하는 “조정”이라는 용어와 차별됨. “조정”은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쌍방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는 의미임. 즉,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동되는 방식이 아님.
이 부분 서면 기재 내용(안 같은 호 가목)은 16조의2에 따른 조정을 서면에 구체화 또는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별개로 “하도급대금 변경”, 일명 연동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4. “납품대금”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급원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하도급법에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법 제16조의2), 그 조문에 “공급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공급원가”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원재료비”라고만 하면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나머지 항목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용어 통일과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함.
5.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무엇인가?
- 공급원가 변동시 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동된다는 내용(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 계약 당시의 기준 금액이 될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항목과 그 항목별 비율(안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
- 변동이 필요한 수준(안 동항 제2호 각목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수 있도록 변경계산식(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6. 왜 안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안은 요건에 충족되면 자동으로 연동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제13조), 연동된 대금을 미지급하면 그 규정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의무 또는 미지급에 따른 제재를 규정할 필요 없음.
7. 연동된 하도급대금을 계산하는 식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법안과 다른 점은 계약서에 계산식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 하지만 연동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의 다양성과 나름의 사정을 법 또는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화 하기 어려움.
이 안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산식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부분(안 제3조의2)에서 연동제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었음.
8. 서면에 포함할 내용인 안 제3조제2항제1호는 무슨 의미인지?
현재 하도급법에 서면에 기재할 내용은 매우 추상적임. 특히 하도급대금에 관해 단순히 “하도급대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법 제3조제2항),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총액만 기재하고,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음. 특히 조선하도급계약에서 실제 한 일의 물량과 산출내역, 품셈을 기재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까지 제도적 개선이 되지 못했음. 차제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필요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고, 공급원가 변경시에도 활용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물량내역”은 국가계약법 제14조에 규정된 용어로서 상세한 작업 물량을 의미함. 산정기준(계산식 포함)은 하도급대금을 산정한 구체적 계산식을 상세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이고, “산정내역”은 산정기준에 따라 물량내역과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세 결과를 의미함. 이때 산정하기 위해 “품셈”과 “보정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함. “품셈”은 건설공사, 조선하도급 등에 사용되는 대금 결정 방식으로서 일 완성에 소요되는 표준 시간을 의미함. “보정지수”는 상황에 따라 품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때 각종 지수를 넣는데, 그 지수 또는 품셈 방식이 아니더라도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정할 때 적용하는 지수를 의미함. 안 제3조 제2항 제1호는 서면에 기재할 내용을 확대하여 하도급분쟁을 줄이고, 공급원가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안 제3조에 따르면 서면에 기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에서는 견적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해당사항을 상당히 기재하고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당시 다시 적을 필요 없이 견적서를 첨부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나?
강민국의원안은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제3조의2와 별도로 3조의6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다른 표준하도급계약서(3조의2)는 사업자가 사용할 의무가 없는데, 납품대금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하도급계약서(3조의6)은 사용 의무가 있게 됨.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다른 법률이 없는데다가 표준계약서 사용 자체를 의무화 하지 않은데, 일부 내용만 의무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를 의무화 하게 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체계 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조금이라도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게 공급원가 변동 관련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등에게 권장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안 3조의2 제2항), 사업자에게 원자료 가격이 급등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 심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같은 조 제4항 1의2)
11. 계속적계약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유로 추가한 이유는(안 제4조 제2항 제9호)?
서면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납품대금이 변경되도록 했지만, 그 적용 요건이 되는 ‘변동’의 기준 시점은 “위탁을 받은 후”(법 제16조의2 제1항)임. 그런데, 공정위는 위탁 시를 개별계약서 체결시점 또는 발주시점(PO-purchase order 발행 시점)으로 보고 있음. 발주와 납품 시기는 매우 단기간이라서 그 기간 내에 상당한 폭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임.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연동제를 안 제3조와 같이 법제화 하더라도, 실제 연동제가 작동되는 경우는 극히 적을 예상됨. 계속적 계약에서 통상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동일한 단가로 발주를 내는 경우 현행과 같은 공정위 실무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계속적계약에서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는 것을 규제하여야 함. 예를 들면 개별 발주서 교부일부터 납품 완료일은 1개월인 거래에서 2022년 연간 적용 단가를 연초에 1만원으로 결정한 이후 2022. 3.부터 같은 해 8.까지 매월 월 2% 비율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경우, 발주시부터 납품시까지 3%를 초과해야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가 적용되기 어려움. 이 경우 적어도 5월부터는 안 제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식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
1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규정 정비(안 제16조의2 제2항)
연동제가 제도화가 되더라도 조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계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될 수 없는 하도급 유형이 있을 텐데, 이 때 조정이 필요하고, 또 연동제 요건에 미달하는 원가 변동이 있을 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함. 이 경우 현행 조합의 대행 방식이 요건이 엄격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제도의 효용성이 여전히 떨어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해 어떤 실체 요건이 없더라도 단체협상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보면, 조합의 대행 방식에 요건을 둘 필요가 없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업무 범위에 요건 규정 없이 조합원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서 별도의 요건을 둘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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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연구의 목적 1.1
시장의 1.2 정의
1.3 시장 범위
유형, 응용 프로그램 및 마케팅 채널에 의해 1.3.1 시장 세분
대상
1.3.2 주요 지역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앙 동쪽 및 아프리카)
연구에 대한 고려
1.4 년 (2017에서 2027 사이)
고려
1.5 통화 (미국 달러)
1.6 이해 관계자
연구의 2 중요한 사실 인정
3 시장 역 동성
이 시장을위한
3.1 운전하는 요인
시장 도전
3.2 요인
글로벌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시장의
3.3 기회 (지역, 성장 / 다운 스트림 시장 분석 신흥)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시장에서 3.4 기술 및 시장 개발
지역 3.5 산업 뉴스
지역 / 국가 별 3.6 규정 시나리오
3.7 시장 투자 시나리오 전략적인 권고 분석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시장의
4 가치 사슬
4.1 가치 사슬 현황
4.2 업스트림 원료 분석
4.3 중류 주요 기업 분석 (제조 자료에 의해, 제품 유형에 의하여)
4.4 대리점 / 상인
4.5 다운 스트림 주요 고객 (지역별) 분석
5 글로벌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유형으로 시장 분할
6 글로벌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신청에 의하여 시장 분할
마케팅 채널 7 글로벌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시장 분할
7.1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 (오프라인)
7.2 온라인 채널
8 경쟁 정보 – 회사 프로필
9 글로벌 작물 지수 란 무엇입니까? 날씨 지수 보험 지리에 의한 시장 분할
9.1 북미
9.2 유럽
9.3 아시아 – 태평양
9.4 라틴 아메리카
9.5 중동 및 아프리카
10.2022에서 2027 사이에서 글로벌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시장의 미래 예측
지역별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세그먼트에서 글로벌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시장의
10.1 미래 예측
10.2 글로벌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생산 및 유형에 의하여 성장률 전망 (2022에서 2027 사이)
10.3 글로벌 작물 날씨 지수 보험 소비 및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성장률 전망 (2022-2027)
11 부록
11.1 방법론
12.2 연구 데이터 소스
계속되는….
회사 소개 :
360 개 연구 보고서는 리드 비즈니스 요구를 제공 할 것입니다 시장 보고서를 확보하기위한 신뢰할 수있는 소스입니다. 360 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게시하는 많은 최고의 시장 조사 기업을위한 플랫폼을 제공뿐만 아니라, 한 지붕 아래에 가장 적합한 시장 조사 솔루션을 찾는 의사 결정자를 돕는. 우리의 목표는 정확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이브 우리는 사용자 정의 또는 신디케이트 연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FTX 토큰(FTT) 암호화폐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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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토큰(FTT)은 FTX 생태계의 거래소 토큰으로 향후 포지션, 거래 수수료 할인, 장외 할인 등을 담보로 제공됩니다. FTX 거래 플랫폼은 토큰 레버리지, 장외 거래 및 선물 거래, 블록체인 세계의 선도적인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가 될 계획입니다. FTX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계속 읽으십시오.
FTX(FTT)란 무엇입니까?
FTX는 사용자에게 레버리지 토큰, 영구 스왑, 예측 시장 및 비트코인 옵션과 같은 인기 있는 거래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암호화 파생 상품 교환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제안과 함께 FTX는 트레이더를 연결하여 거래 기회를 포착합니다. 유동성과 접근 용이성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은 법정 화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의 이체도 허용합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선택된 스테이블 코인 세트.
플랫폼 목표도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사용자는 시작하기 위해 평균 이상이거나 예외적으로 경험이 많은 거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매 및 기관 거래자는 플랫폼과 그에 맞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FTX는 이러한 모든 서비스 외에도 플랫폼에 등록된 디지털 자산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OTC(Over-The-Counte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TX의 주요 상용 제품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주요 특징들
FTX는 고급 거래 제공으로 인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거래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는 레버리지 토큰과 MOVE 계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낮은 수수료와 매우 낮은 스프레드를 가진 모든 유형의 거래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스왑 – 플랫폼은 USD, EUR, CAD 및 기타와 같은 지원되는 법정 통화를 암호화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추가 편의를 위해 플랫폼은 신용 카드 입금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높은 레버리지 – 거래자는 거래에 대해 최대 101x 레버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자산에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변환 – 플랫폼은 단일 마진 지갑을 사용하여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법정화폐 또는 디지털 통화의 변환을 지원합니다.
- 고급 거래 서비스 – 거래자는 플랫폼의 풍부한 유동성과 주문서, 무제한 인출, 결제 자금 및 OTC 데스크에 대한 액세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 고객 서비스 – 거래자의 거래 및 플랫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FTX는 사용자의 우려 사항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고객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상업 제품
FTX는 모든 유형의 트레이더를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선물에 접근하고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거래자가 자신의 위험 성향과 원하는 노출 정도에 따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 선물 계약 – FTX는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를 다루는 분기별 및 영구 선물 상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거래자가 더 많은 시장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수 선물도 포함됩니다.
- 레버리지 토큰 – FTX는 거래자에게 101배 레버리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BULL 및 BEAR 토큰을 포함하여 45개 이상의 레버리지 토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재조정 및 원하는 레버리지 유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MOVE 계약 – MOVE 계약은 지정된 기간 동안 BTC 가격의 변화에 따라 만료되는 선물입니다. FTX는 계약 가치가 주로 BTC 가치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BTC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거래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트코인 옵션 – FTX는 사용자를 위한 BTC 옵션도 제공합니다. 거래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BTC에서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원하는 경우 이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평가에 따라 행사 가격과 만료 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현물 시장 – 암호화폐를 사고 거래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BTC, ETC, USDT, BNB, LINK 등과 같은 FTX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측 시장 - FTX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와 연계된 예측 시장도 출시했다.
FTT 토큰
FTT 토큰은 FTX의 기본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FTT는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FTX 보험 기금에서 수수료 할인 및 재분배 수익의 형태로 보유자에게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FTT는 또한 FTX 배틀로얄(BR) 거래 경쟁에 참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주씩 진행되는 XNUMX개의 라운드로 구성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거래자는 FTT를 고수하고 플랫폼에서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Punters는 또한 원하는 경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거래자에게 FTT를 걸 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FTT 상금에 참여하여 가장 큰 거래자, 펀터 및 베팅 거래자에게 보상합니다.
FTT 토큰 사용 사례:
- 거래 수수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해 FTX 선물 거래 수수료가 낮고 장외 스프레드가 지수 란 무엇입니까? 좁습니다.
- 화이트 라벨 솔루션: FTX OTC 웹사이트 및 선물 시장의 화이트 라벨 변형은 FTT 토큰으로 구매가 제공되는 암호화 기관 및 대규모 투자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FTT를 담보로: FTT에 대한 수요를 장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선물 거래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TT 토큰 가치: FTT 토큰의 가치는 FTX 플랫폼의 향후 확장 및 업데이트에 정비례합니다. FTT 토큰 보유자는 FTT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 토큰 목록 생성: 다가오는 프로젝트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귀하의 통화로 레버리지 토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토큰 소각/수익 공유: FTX에서 구매한 FTT에는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그 중 XNUMX/XNUMX은 FTT 토큰을 다시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나중에 소각 프로세스의 일부가 됩니다.
- FTT 보유자를 위한 추가 수익: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시장 변동이 발생할 때 FTT 보유자는 FTX 백업 유동성 펀드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FTX 토큰(FTT)의 고유한 기능
FTX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FTX의 거래 플랫폼 메커니즘은 누구나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록체인 세계에서 고유한 자산입니다.
레버리지 토큰
FTX 거래 플랫폼은 거래자가 마진으로 거래하지 않고도 숏 포지션이나 레버리지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레버리지 토큰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6x 숏 이더리움을 구매하려는 거래자는 FTX에서 레버리지 6x 숏 이더리움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RC-20 기반 레버리지 토큰은 모든 현물 거래소 및 다음과 같은 레버리지 토큰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BTC, ETH, EOS, USDT 등은 FTX 플랫폼 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범용 스테이블 코인 및 중앙 집중식 에스크로 풀
많은 선물 거래소에서 담보물은 다양한 토큰과 마진 지갑에 분산되어 있어 거래자가 보유 자산을 재조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 집중식 담보 풀과 보편적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필요합니다. FTX 파생상품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되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용 마진 지갑만 있으면 됩니다.
복구 예방
계정이 파산을 넘어서면 사회화된 손실, 환수 및 자체 차입을 유발합니다. 사용자가 보장된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까지 그들의 계정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손실은 누군가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거래소도 암호화폐 시스템 외부에서 파산한 계정 소유자의 자산을 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정 소유자는 청산되지 않고 청구서를 지불할 다른 사용자와 붙어 있습니다.
FTX 거래 플랫폼은 회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40단계 결제 전략을 사용하여 많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TX 플랫폼의 공식 웹 사이트에 따르면 백스톱 유동성 공급자 계획은 반전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내부 테스트에 따르면 20분 동안 XNUMX%의 시장 움직임은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on-exchange 유동성과 백업 유동성 공급자의 조합은 파산하기 전에 파산에 가까운 모든 계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USDT 선물
USDT의 과거 변동성을 고려할 때 많은 대형 암호화폐 회사는 USDT 델타를 헤지할 수단이 필요하며 USDT 선물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FTX 토큰(FTT)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FTX는 경험이 풍부한 팀과 견고한 평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FTX 거래소가 높은 수준의 성공을 거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자 현 CEO인 Sam Bankman-Fried는 암호화 공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또한 Alameda Research로 알려진 또 다른 인기 있는 양적 거래 회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는 또한 SushiSwap으로 알려진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구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SushiSwap의 수석 개발자인 Chef Nomi는 출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14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현금화하여 사기 뒤에 숨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Bankman-Fried가 개입한 후 SushiSwap 키를 보유할 그룹을 만들기 전에 일시적으로 통제권을 가졌습니다.
2021년부터 FTX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1년 2021월 5,77일 현재 FTT는 5 USD입니다. 2022년 39.529월 33.759일 현재 토큰의 가치는 585,08 USD입니다. 이는 토큰 가치가 84,18 USD 또는 78,41%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 사상 최고치인 1.358,93 USD에서 토큰 가치가 XNUMX USD 또는 XNUMX% 더 높았습니다.
이는 FTX 암호화폐가 전체 시장에서 한 시점에서 1.300% 이상의 가치 상승을 경험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플랫폼의 성능에 따라 향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제공합니다. . 진화하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FTT는 역사적으로 견실한 수행자였습니다.
FTT는 FTX 거래소에 더 높은 수준의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FTT 토큰은 FTX 거래소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토큰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무료 할인을 받고 거래 수수료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FTT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높은 추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거버넌스 절차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FTT는 FTT 토큰 공급의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소에서 부과한 수수료 중 FTT 코인 소각을 통해 오퍼링의 일부를 소각하여 건강한 토큰 가치에 기여했습니다.
FTX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거래소로서의 FTX는 암호화폐 거래소 공간 내에서 수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USDT 기능과 레버리지 토큰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며 앞으로 매우 인기를 끌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FTX는 압력을 받는 복잡한 암호 화폐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그룹인 Alameda Research의 기술 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매일 여러 개의 큰 기능을 릴리스할 수 있으므로 빠른 개발 주기로 이어집니다.
FTX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FTX는 일반적으로 금융 공간뿐만 아니라 암호화 공간에서 여러 거인과 협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역사적으로 Circle, True USD, Paxos, Fenwick and West, Proof of Capital, Galois Capital, Sequoia, Paradigm Capital 및 기타 많은 업체와 제휴했으며 궁극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그들은 확실히 업계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고 그들이 미래에 무엇을 다루느냐에 따라 많은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파트너십은 거래소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FTT 토큰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큰 구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이유입니다.
FTT 토큰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FTT 토큰은 Binance, Deepcoin, BingX 및 Bybit와 같은 여러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FTX는 트레이더 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실제로 트레이더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 중 하나에 속합니다. FTX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숙련된 트레이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대량 채택은 그 뒤에 있는 팀이 달성할 수 있는 먼 목표가 아닙니다. FTX의 유동성과 다양한 제품 외에도 FTX의 고객 지원은 거래 공간에 막 진입한 모든 거래자에게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PortalCripto는 기사가 FTX 및 FTT 토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 PortalCripto는 정보의 질을 중시하며 해당 팀이 제작한 모든 콘텐츠를 검증함을 증명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투자 권유도 하지 않으며 손실, 손해(직간접적, 우발적 ), 비용 및 이익 손실.
지수 란 무엇입니까?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K-푸드 전도사로 맹활약중이다. 치과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던 그는 지난해부터 공사의 수장으로 변신해 전 세계에 K-푸드를 홍보하느라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김춘진 사장을 만났다.
요즘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 시장과 마트를 자주 찾는다. 최근에도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요 농수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추석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농산물 수급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 55년을 맞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 산업육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준정부기관이다.김춘진 사장은 치과의사로 활동하다 정계에 뛰어들어 17대부터 19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더 유명하다.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높은 정치인으로,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림어업 및 국민 식생활발전포럼 상임대표 등을 맡아 농수산식품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그는 지난해 3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여, 관리형이기보다 성과형 리더답게 그동안 거둔 수확이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워싱턴 D.C까지 미국 내 4번째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끌어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높였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직접 전 세계를 뛰며 우리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선봉장으로 활약했다.
공사의 업무 영역을 수급과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길도 뚫고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마케터로 확장하면 우리 농어업과 식품업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의 광폭 행보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으로도 이어졌다. 시대의 어젠다로 등장한 ESG경영의 일환이자 농수산식품분야 탄소중립 실천방안의 하나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개최(7. 20)
[러-우크라 사태 등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 상황은 냉정히 어떤가요.]
최근 기후위기, 전염병, 전쟁 등으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곡물가격이 상승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2020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이죠.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캐나다(192%), 미국(120%), 중국(91%) 등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지수는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13개 국가 중 32위,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식량·식품 종합 가공 콤비나트’ 구축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는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과 제분·착유 등의 식품 가공공장을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로서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공적 시설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곡물(식품)전문항을 중심으로 배후가공과 식품산업 단지를 유기적 일관체계로 연결하여 물류 등 비용을 최적화한 ‘산업허브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활용하면 국내 식량안보 확보는 물론, 유리한 입지 조건의 이점을 살려 중장기적으로 일본·중국·아세안 등 주변국에 식량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식품 수출 허브’로 발돋움해 미래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출 1천억 달러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량 콤비나트 조성지역으로는 새만금 간척지가 최적지라고 봅니다. 새만금은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 접근이 가능하며, 지형학적으로 중·일·북한 등 해상운송이 용이합니다. 또한 항만 연계 식품산업 등 배후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해 타항 대비 이점이 큽니다.
또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지역은 밀·콩 생산량 합계 1위 지역으로 농산물 저장·가공 수요가 많고, 국가식품클러스트 등 우수한 식품산업 인프라가 인접해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말레이시아 '더 푸드 퍼베이어'와 업무협약(K푸드확대 및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그린푸드데이' 확산 업무협약 (7, 6)
[사장님께서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저탄소 식생활 전도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4월말 ESG경영 선포 1년 성과보고회도 개최했는데, 그간의 성과는 어떤지요?]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합니다. 우리 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나 차지합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ESG경영의 일환이자 농수산식품분야 탄소중립 실천방안의 하나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처리시 버려지는 농수산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을 구성하여 ‘잔반 없는 식사’를 실천해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자는 대국민 식생활 개선 캠페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34개 행정 교육 광역자치단체, 협회·단체 및 해외업체 등 262여개 기관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 확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8월말 전라북도와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업무협약 체결을 끝으로 화룡점정의 대미를 장식했으며, 앞으로는 세계인 모두가 참여하는 식생활 개선 캠페인 확산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한 먹거리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노하우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세계인이 참여하여 지구를 지키는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kson’과의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H-MART’, 전 세계 64개국에 총 2만87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한인무역협회’, 미국 최대아시안푸드 전문 유통회사 ‘리브라더스’, 태국 프리미엄 유통기업인 ‘빌라마켓’, 말레이시아 대형유통기업 ‘더 푸드 퍼베이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윈커머스’ 등과 손잡고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가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8월초 캄보디아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공사 창립이래 국가와 맺는 최초의 MOU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동남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모두가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 먹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치의날 결의안 통과 협력 요청 (7. 28)
[미국 내 김치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 6월 28일 미국 내 워싱턴D.C에서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되었죠. 김치의 날 제정에 사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김치의날 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 D.C까지 미국 내 4번째 김치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문에는 특히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설명과 함께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 및 김치의 역사 그리고 유네스코가 ‘김장’을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김치가 한국의 대표음식임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죠.
작년부터 미국을 방문해 한인회·총영사관·현지 의원 등과 여러차례 협의·협력하고,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선언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론 킴 뉴욕주 의원, 에릭 가세티 LA 시장, 마이크 퓨어 LA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회담시 김치의날 제정 결의안 통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회담 결과 김치결의안이 논의되었다는 공동 언론발표로 미국 공식 기념일 지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김치의 날’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지구촌 널리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한국 김치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치 수출뿐만 아니라, 공사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물류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 실현을 위해 또 한 번 지수 란 무엇입니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스타품목 육성 강화, 물류기반 구축, 신규시장 진출 확대, 온라인 시장개척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농수산식품 수출 가속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스타품목 육성을 위해 신품종 육성과 저온유통 지원 확대 및 프리미엄 포장재 개선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류난에 대응하고자 농수산식품 전용 선박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일에 편중된 수출구조도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파일럿 요원과 청년해외개척단(AFLO) 파견 및 신시장 지역으로의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개척을 위한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 및 한국식품관 확대, 기업역량별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안정적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수출지원 사업을 펼쳐 농수산식품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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