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체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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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1호가와 매도1호가 가격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 받은 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는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 받은 경우, 비회원 증권회사는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 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 체결 분에 대하여 매매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휴장일제도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 토요일
  • -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호가의 취소 및 정정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취소에는 전량취소와 일부 취소가 있는데, 일부 취소의 경우 취소 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고 최초 접수된 시간으로 봅니다.

호가의 정정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정정에는 전량에 대한 가격정정과 일부 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이 있는데, 전량정정의 경우 기존호가는 정정호가 제출시 새로이 호가가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일부 정정의 경우 정정 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정정수량은 정정호가 제출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정정은 가격정정만을 의미하며 수량정정은 정정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격의 변경 없이 호가수량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경우 신규호가의 추가제출과 같은 의미가 되고, 가격의 변경 없이 호가의 수량을 줄여 정정하는 경우 호가의 일부 취소와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가가격단위

호가가격단위 테이블은 금액구분별 거래소와 코스닥의 호가단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호가단위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K-OTC시장
1,000원 미만 1원 1원 1원 1원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원 5원 5원 5원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10원 10원 10원 10원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원 50원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500원 100원 100원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100원 100원 1,000원

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는 거래소시장에서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호가 건수의 과다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수량단위 테이블은 거래소 시장구분과 매매수량단위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스넥시장
주식 1주 1주 1주
ETF / ETN 1증권㈜ - -
신주인수권 / 증서 1증권(증서) 1증권(증서) -
ELW 10증권 - -
수익증권 1좌 - -
주요 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 테이블은 거래소별 매매수량단위와 단주매매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래소 매매수량단위
일본 100주
대만 1,000주
중국 100주
미국 1주
독일 1주

가격제한폭제도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 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30%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제도 테이블은 가격제한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구분 코스닥시장
1995년 4월 이전 평균 : 4.6%
(2.2~6.7%)
1996년 11월 이전 평균 : 5.4%
1995년 4월 1일 6% 1996년 11월 1일 8%
1996년 11월 25일 8% 1998년 5월 25일 12%
1998년 3월 2일 12%
1998년 3월 2일 15% 2005년 3월 28일 15%
2015년 6월 15일~ 30% 2015년 6월 15일~ 30%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예시)

  • - 1차계산 : 기준가격에 0.3을 곱합니다.
  • - 2차계산 :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
  • - 3차계산 : 기준가격에 2차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 당해 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 - 1차계산 : 9,980원×0.3 = 2,994원
  • - 2차계산 : 2,990원 (9,980원의 매매 체결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 : 1차절사)
  • - 3차계산 : ▲ 상한가 : 12,970원
  • 합산가격 : 9,980원+2,990원=12,970원
  • 호가가격단위적용 : 12,97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50원미만 절사(2차 절사)
  • ▼ 하한가 : 6,990원 (9,980원-2,990원)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하나,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시장에서 결정)에는 기준가격을 새로이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등의 기준가격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우선주의 경우 50%)∼200% 이며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가격의 50%∼200% 범위내의 호가를 접수합니다.

당해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은 경우(공모가, Kosdaq주가)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며, 기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기업분할, 신설합병 등)에는 이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등의 기준가격 테이블은 신규상장, 재상장, 주식병합, 우선주 별 평가가격과 호가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평가가격 호가범위
신규상장 일반종목 공모가(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 90%~200%
Kosdaq종목 Kosdaq시장에서의 최종 10일간의 단순평균가격과 최종일 종가 중 낮은 가격 90%~200%
지주회사 (상장법인 등의 시가총액+비상장법인의 순자 산가액)/주식수
(단,상장법인 등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 최저호가가격은 50%로 함)
90%~200%
기 타 주당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을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 50%~200%
재상장 기업분할
(정상)
분할전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시가총액 x 순자산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50%~200%
기업분할
(부실)
존속법인: 분할 전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합계/합병 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 (분할전종가이내)
신설합병 전일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가격 (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200%
주식병합(감자) 전일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가격
(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200%
(5원~200%)
우선주 우선주
최초상장
보통주의 전일종가 50%~200%
종류가 다른
우선주의 상장
기상장 우선주의 전일종가를 단순 산술 평균한 가격 (분할전종가이내)

주식분할 액면병합 주식병합된 종목의 기준가격

주식분할 또는 액면병합된 종목의 기준가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며, 주식병합(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된 종목은 평가가격의 50%∼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세란 당일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중 매매거래가 성립하므로 종가가 형성되나, 일부 종목에 중요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호가 없이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만 있거나,매도호가 없이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고 직전일의 종가를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면, 당해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기세는 종가로 인정되므로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되고, 유가증권의 가격적 효력을 가지며, KOSPI산출 등 주가지수 산출 시에도 기세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주식 매매 체결 순서 알아보기 (우선 순위)

주식이 아닌 물건을 사고, 팔 때도 통용되는 매매의 체결 순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더라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합의하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고, 같은 가격이더라도 먼저 연락해서 구매, 판매를 할 수 있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주식 체결 순서에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짧은 시간동안 천문학적인 돈과 돈이 오가는 주식 시장에서 매매 체결에 대한 우선 순위를 가려낼 수 없다면 아마 증권사와 금융감독원들은 넘쳐나는 소송과 고소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더 크게는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고 자본주의가 쇠퇴할만큼 중요한 사항이죠. 만약 내가 매수되었어야하는 수량이, 말도 안되게 다른 상대방이 매수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가지 대원칙하에 누구나 당연하고,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른 주식 체결 순서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떄의 매매 체결 순서는 정규장, 시간외거래, 시초가 및 종가, 단일가 매매 등 모든 주식 거래 시간에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우선 순위를 알고 계시다면 남들보다 내가 무조건 더 빨리 많은 주식 수량을 매수/매도할 수 있게 되고, 주식 주문에 따른 미체결이 왜 발생하는지도 자연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식 체결 순서 알아보기

주식 체결 순서 (우선 순위) 4원칙

①가격 → ②시간 → ③수량 → ④위탁매매

체결 순서가 사용되는 이유는 상위 원칙이 동등할 경우 하위 원칙으로 구분하여 매매체결의 우선 순위를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등한 가격으로 주문을 걸었다면 시간 우선 원칙을, 가격과 시간 모두 동일하다면 수량 우선 원칙을, 가격/시간/수량이 모두 동일하다면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4원칙이 어떻게 우선 순위를 분류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① 가격 우선의 원칙

주식 체결 순서의 제 1원칙인 가격 우선은 매도자는 낮은 가격일수록, 매수자는 높은 가격일수록 체결의 우선순위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의 현재 가격을 결정짓게 되는 매수1호가 매도1호가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이 걸려진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며 자연히 현재가격이 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1호가와 매도1호가 가격

위 사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도1호가는 가장 저렴한 매도주문 가격인 76,300원이고 매수1호가는 가장 높은 매수주문 가격인 76,200원입니다. 이제 해당 종목에 강력한 매수주문이 들어와서 10호가가 상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수주문으로 매도1호가인 76,300원에 걸려진 113,674주가 가장 먼저 체결이 되며, 이 후 현재시점 매도 2호가인 76,400원인 129,953주가 이어서 체결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76,500원, 76,600원 등 낮은 가격의 매도 주문이 먼저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우선의 원칙이 됩니다.

" 매수주문은 가격이 높을수록 체결 우위를 얻고, 매도주문은 가격이 낮을수록 체결 우위를 얻는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원칙은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의 거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매부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중고 거래까지 모두 통용되지요.

② 시간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가격의 주문일 경우 더 빨리 주문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동등한 가격대에 매수/매도된 수량을 호가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가격대의 주문 수량이 모두 체결된다면 굳이 우선 순위를 매길 필요없겠지만 일부가 체결되었을 때 시간 우선의 원칙하에 주식이 체결되게 됩니다.

위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매수1호가의 가격은 8,290원으로 65,246주가 매수주문이 걸려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매도주문으로 8,290원에 1,000주를 판다면 매수주문 65,246주의 일부가 거래되면서 체결되게 되죠. 이 땐 가장 먼저 8,290원에 매수주문을 넣은 사람이 1,000주의 체결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 만약 아래와 같이 J라는 종목을 1,000원이라는 가격에 1만주의 매수주문을 건 상대방들의 내역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A투자자: 1,500주 (09:23분 주문)

2. B투자자: 2,000주 (09:24분 주문)

3. C투자자: 3,000주 (10:35분 주문)

4. D투자자: 2,000주 (11:24분 주문)

5. E투자자: 1,500주 (12:03분 주문)

이 때 주식의 등락으로 J종목이 1,000원이 매수1호가가 되었고 3,000주가 매도로 체결되었다면 어떤 투자자가 주식을 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A 및 B투자자가 됩니다. 바로 시간 우선의 원칙하에 3,000주의 1,500주는 A투자자의 매수주문으로 전량 체결되며, 남은 1,500주(3,000-1,500)는 B투자자의 2,000주 주문과 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투자자는 2,000주 중에서 1,500주가 제외된 500주가 시간우선에 따른 1순위로 물량이 호가창에 남아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③ 수량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가격, 동일한 시간의 주문이 있을 매매 체결 경우 수량이 더 많은 주문이 우선 순위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수량 우선의 원칙은 정규장 시간에는 거의 사용될 일이 없는데 그 이유는 현재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상 초단위를 넘어, 소수점 단위까지 시간을 측정해주고 있음으로 100% 동일한 시간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량 우선의 원칙은 대다수 동일한 시간에 일괄 주문 및 체결이 되는 동시호가(시초가/종가) 및 단일가, 시간외거래 등에서 사용됩니다.

↓ 만약 z라는 종목의 종가거래시 체결가능 범위의 매도 주문을 동일 가격에 아래 주문량만큼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F투자자: 100주 (동일가격/동일시간)

G투자자: 90주 (동일가격/동일시간)

이 때 해당 가격대가 종가가 되며 100주가 거래되었다고 한다면 '시간과 가격이 동일할 때 수량이 많은 사람이 우위를 얻는다'라는 수량 우선의 원칙에 의거 F투자자만 전량 체결되며 G투자자의 주문은 단 1주도 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의 경우 F투자자의 100주에서 11주가 체결되었을 때 F투자자는 89주, G투자자는 90주이니 이 후 G투자자에게 수량 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되고 이것이 반복되며 1주씩 번갈아가면서 체결 물량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F투자자의 주문자체가 G투자자보다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서 F투자자의 물량이 전부 체결되기 전 G투자자는 단 1주되지 않게 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④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이란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증권사/기관/외국인의 직접 매매보다 우선 체결 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격/시간/수량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보다 우위를 준다는 것인데 이 마지막 4원칙인 위탁매매 우선까지 올 일이 없는데 대다수 증권사/기관/외국인의 매매물량이 개인투자자를 압도하기 때문에 수량 우선의 원칙에서 우선 순위가 판가름 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탁매매=개인투자자라는 개념이 생소하실텐데 우리가 투자할 때 사용하는 증권사(키움, KB, 한화 등)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매매주문을 증권사가 위탁하여 매매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권사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은 위탁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체결 순서에 따른 매매 전략

주식 체결 순서 정리: 가격 → 시간 → 수량 → 위탁매매 순

주식투자자가 알아두어야하는 주식 체결 순서의 우선 순위는 ① 가격 우선② 시간 우선만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수량과 위탁매매는 직접적으로 매매에 활용할 일은 극히 드물기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우선 원칙을 이용한 매수 우위 전략

가격의 우선 원칙으로 체결의 우위를 가져오는 전략은 '시초가' '종가' '단일가' '시간외거래'가 매매 체결 있습니다. 이 땐 정규장과 달리 시간의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무조건 체결을 원하신다면 누구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리한 가격이란 매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도주문을 체결시키고 싶다면 많이 낮은 가격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도주문을 체결시키고 싶다면 많이 매매 체결 높은 가격으로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체결하는 위 매매들은 모든 매수 및 매도의 주문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때 누구보다 최우선적으로 주식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나의 물량이 너무 많을 경우 나의 가격으로 최종가격이 결정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슈퍼개미 또는 고래의 입장이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일 경우 거래가 정말 이루어져도 괜찮을 가격에 주문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나의 주문이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무조건 매수하고 싶다면 상한가 주문, 무조건 매도하고 싶다면 하한가 주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우선 원칙을 이용한 매매 전략

시간 운선 원칙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정규장 시간에 이미 주문량이 많은 가격에 내가 주문을 걸 경우 가장 후순위로 체결되게 됨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문량이 많은 가격대를 피해서 한호가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걸거나, 매도 입장에서는 주문량이 많은 가격대 밑호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주시는 것이 빠른 체결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보통 주문량이 많이 걸려있는 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이 강력한 지지, 저항대를 형성하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의 근처에서 (1~3호가 내) 매매를 해주시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방어막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꼭지매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당 가격에 주문량이 많아지기 전 먼저 주문을 걸었다면 시간 우선 원칙하에 본인에게 체결 우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체결이 되더라도 해당 가격대의 주문량이 많아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매수자입장에서는 단기 하방가능성보다는 상승가능성이 높아 차익매매로 이용할 수 있음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더라도 주문을 취소하지 마시고 단기매매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체결

주식 체결 순서 : 가격, 수량, 시간 우선의 원칙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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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나 매수했는데 왜 안사지지?

-나 매도했는데 왜 안팔아져.

이런 경우 보통은 주식도 사고파는 거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매매 체결

그리고 거래가 체결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는 사실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식 체결 순서는 ​ 가격 > 시간 > 수량 의 차례로 진행된다.

이 때 활용되는 우선매매원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아래의 세 가지다.

이 외에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도 있는데, 사실 주식 체결 순서에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 원칙이라서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그 이유는 포스팅 하단에 추가로 덧붙였다.

오늘은 이 세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주식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은 각각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넣어둘 것이다.

가격우선의 원칙 은, 여기서 불리한 가격을 낸 주문이 우선 적으로 체결된다는 원칙이다.

5,000원에 10주를 매도한다는 주문이 있고,

5,300원에 100주를 매도한다는 주문이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싸게 팔수록 불리한 것 이 되기 때문에, 5300원보다 5000원 호가에 걸어둔 주문이 우선권을 가진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살수록 불리 하기 때문에, 4700원보다 5000원에 걸어둔 주문이 우선권을 가진다.

따라서 매도자에게 가장 불리한 가격이자 매수자에게 가장 불리한 가격인 5천원이 체결가격이 되는 것이다.

먼저 접수한 주문이 우선한다

시간우선의 원칙 은 만약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접수했다고 한다면, 먼저 접수한 주문이 우선 이라는 원칙이다.

A가 9시에 5천원에 매수주문을 넣고,

B는 9시 5분에 똑같이 5천원에 매수주문을 넣었다고 해보자.

둘이 주문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우선의 원칙에 따라서는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하지만 A가 B보다 더 이른 시간에 주문 했기 때문에, A의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A와 B가 동일한 가격으로 시간까지 동일하게 주문을 냈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수량우선의 원칙 이다.

위 예시에서 A와 B는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시간으로 주문을 했다.

차이점은 A는 100주를 주문했고, B는 5주만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량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한 A의 주문이 우선 하게 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보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더 우선하게 된다. 그들은 아무래도 큰 단위로 매매하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체결 종류/ 주의사항 4가지

주식 담보 대출 - 주식은 감리·관리·투자유의 종목,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만 아니면 된다. 대출금액은 시가의 40% 정도 가능. 대출기간은 보통 1년이며, 신용거래와 다른 점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증권회사,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도 취급하지만, 증권회사 외의 다른 기관을 이용할 때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찾아 담보로 맡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신용거래 - 투자자가 본인 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용융자 가능 금액은 보유 현금 규모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 현금 1000만원 있으면 증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융자받아 총 2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신용거래 보증금과 함께 증권사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3개월로,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경우 두 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가능한 한 신용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융자방식 말고도,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법(대주제도)도 있는데, 활발하지는 않음. 이와는 달리, 기관투자자들끼리 주식을 빌려서 매매하는 대차거래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신용거래가 설정되면 주문을 낼 때마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바로 주문을 내면 된다. 신용거래는 증시 대세가 상승추세일 때, 예외적으로 단기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 전산 처리할 때, 원칙을 만들어 우선순위 순서대로 먼저 거래가 된다. 이것을 주식 매매체결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 우선, 위탁매매 우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적용은 가격 - 시간 - 수량 순서 이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유리한 주문을 우선으로 체결시킨다. 즉, 매수주문은 높은 가격이 유리하고,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이 유리하다. 빨리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매수호가를 높여야 하고, 매도 호가는 낮춰야 매매 체결 한다.

2. 시간우선의 원칙 - 말 그래도 1초라도 먼저 들어온 주문을 우선으로 처리하는 방식. 현물거래에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거나 선물·옵션 거래에서는 특히 시간이 중요할 때가 있어서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진 증권사가 유리하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이 있을 때는 수량이 많은 쪽 에게 주식을 먼저 주고, 더 많이 배전한다는 원칙이다. 대량의 주문이 소량 주문보다 유리하게 체결된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단일가가 적용되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증권사의 자기 매매 주문보다 고객의 주문이 우선 된다는 원칙.

호가란? -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

증권시장에서는 각 10개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만을 공개한다. 종목에 따라 주문을 넣어 놨다가 체결될 것 같으면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허수주문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호가단위 - 수량단위와 가격 단위

수량단위 - 거래소의 경우, 최소거래 수량 단위가 10주 이고(주가가 10만 원 이상일 때는 1주) 코스닥은 1주

가격단위 -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1만 원 미만= 10원, 1만~5만 원 미만= 50원, 5만~10만 원 미만=100원, 10만~50만 원 미만= 500원, 50만 원 이상= 1000원으로 구분한다.

EX) 현재 11000원 하는 주식이라면, 가격 단위가 50원에 해당되어, 11150원이나 11200원 등 50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11170원 같은 가격은 호가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 동시호가 제도(단일가 매매) - 주문을 다 모아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간 우선 원칙은 무시하고, 가격우선 원칙과 수량 우선 원칙만 적용해 단일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 이다. 장 개시 전(08시~09시)과 마감 전(14:50~15시), 두 번에 걸쳐 실시됨. 또,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해당된다.

※ 거래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증권 거래세가 있다. 살 때는 위탁수수료만 내고, 팔 때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야 한다. 위탁수수료는 요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혜택을 주는 곳들이 많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합한 0.3%를 낸다. (단,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정목이나 새로 상장된 종목 중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을 팔 때는 거래세 면제) 또,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ETF, ELW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

1. 지정가 주문 - 원하는 종목의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서 내는 주문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문의 형태. 지정가로 주문 후 현재 시세가 호가와 맞지 않으면 호가를 정정해서 주문을 다시 낸다.

2. 시장가 주문 - 원하는 종목과 수량만 지정.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나, 형성될 가격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살 때는 시장에 나와있는 매도주문 가격에 체결이 되고, 팔 때는 매수주문 가격으로 체결이 된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확실히 체결되기를 원할 때 좋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호가 공백이 클 때는 원하는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되는 단점도 있다.

3. 조건부 지정가 주문 - 장중에 지정가 주문을 넣었는데, 지정한 가격에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장 마감 전 10분간,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다. 장중 시세를 계속 볼 수 없을 때 이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4. 최유리 지정가 주문 -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살 때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팔 때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5. 최우선 지정가 주문 -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매수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매도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6. 조건부여 주문 -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주문을 내는 것이다. IOC(Immediate or Cancel)와 FOK(Fill or Kill)가 있다.

IOC는 주문을 낼 때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만 매매를 시키고, 매매가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이 붙는 주문이다. FOK는 주문을 낼 때, 수량 전부에 대해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매매를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문 수량 정부를 취소하는 조건을 붙인 주문이다. 목표수량을 정해 두고 수량 단위로 매매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기관 투자자가 활용하는 주문 방법 중 하나.

정규 시간 외 거래 - 정규 증권거래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이다. 오전 7:30~8:30분 까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오후 3시~3시 30분까지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주문을 낼 수 있고, 상대가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HTS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문 창에서 시간 외 단일가 주문 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제도

매매방법 3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 매매
매매시간 15:30~ 18시 (2시간 30분 동안 총 5번 거래)
대상종목 유가증권, 코스닥 전종목
가격변동 범위 종가 ±5%
매매수량 단위 1주

1.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 => 여러 번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것이 좋다. 분할 방법은, 며칠에 걸쳐서 분할하는 방법과 하루 중에도 시간대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은 매도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매수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계좌에 현금을 항상 둬야 한다. => 주식을 살 때 무조건 보유 현금을 전액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초보자는 여유자금이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이내의 자금만 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돈이 있는 대로 모두 투자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주문을 낼 때 한 번 더 확인해라. =>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매수주문(붉은색)과 매도주문(파란색)을 잘못 클릭하여 매도, 매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0000주를 1000주로, 1000주를 10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4. 미수 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 매수주문을 낼 때는 우선적으로 매수할 금액의 40%, 즉, 매수 증거금만 있으면 된다. 보유 현금을 100% 활용할 경우, 본인 자금의 2.5배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이것을 '미수 매매'라고 하는데, 주문이 체결되면 부족한 금액은 수도 결제일(3일째 되는 날)까지 입금하면 된다.(ex) 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2500만 원어치 매수주문을 체결이 되었을 경우, 초과 매수분 1500만 원이 미수금이다. ) 현금과 주식이 같이 있을 때는 현금 10%, 주식대용 30%로 잡아 보유 현금의 10배까지도 미수로 살 수 있다. 미수금은 3일 내로 입금되지 않으면, 4일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 처리된다. 단기 매매할 때 급등할 종목이 보일 때 간혹 이용하지만, 미수 매매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반대매매란? - 미수로 매수한 경우, 미수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미수금액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시장가로 계산해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해를 보기 쉽다.

※ 수도결제란? - 주문이 체결되면 수도결제는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진다. (ex) 월요일에 주문이 체결되면, 수요일에 매수자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고, 그때 매수대금과 수수료가 빠져나간다. 매도할 때도, 3일 뒤 계좌에서 주식이 빠져나가고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최소 2일 전에 주식을 팔아야 출금 가능(영업일 기준)

그럼 주식 매수 후 3일 후에 매도가능? NO

- 매수체결이 확인되면 계좌에는 매입된 주식이 나타나고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 실물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것과 같이 매매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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