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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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 정확한 공시 및 임원 ·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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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의 집행
  •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ㆍ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ㆍ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ㆍ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ㆍ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회사의 모든 임원ㆍ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풍문)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정보제공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차익 금액
  •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ㆍ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원ㆍ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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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 판례 ( 단기매매차익 반환 ) 】《 내부자거래의 규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한 대법원판례 ( 단기매매차익 반환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 내부자거래의 규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한 대법원판례 ( 단기매매차익 반환 )

1. 단기매매차익 반환 ( 법 제 172 조 )

○ 제 172 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 상법 」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직원 ( 직무상 제 174 조제 1 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하 " 특정증권등 " 이라 한다 ) 을 매수 (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 이하 이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조에서 같다 ) 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 ( 이하 " 단기매매차익 " 이라 한 다 ) 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

2. 제 1 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가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한 채 단기매매로 발생하는 차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예방 적 ·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 다 36580 판결 ).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

‣ 정직처분을 받아 신분 및 임무수행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법인 내부자도 정직처분의 외형만으로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가 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 다 73218 판결 ).

‣ 임 · 직원은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해당하면 내부자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 다 73218 판결 ) vs. 주요주주는 매수와 매도 양 시기에 모두 주요주주의 신분을 구비하여야 내부자 ( 법 제 172 조 제 6 항 )

나 . 단기매매의 객체 ( 특정증권등 )

다 . 대상거래 (6 개월 이내의 매수 · 매도 )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 (= 계약체결일 )

‣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 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 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 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 563 조 ) 는 점을 고려하면 , 6 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 다 84420 판결 ).

­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매매 간주규정 ( 법 제 5 조 제 4 항 )

­ 풋옵션 거래에 관한 매수 , 매도의 특별규정 ( 법 제 172 조 제 1 항 )

‣ 내부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단기매매를 하였다면 그 계 좌 명의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 그에 대 한 입증책임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 다 19991 판결 )

라 .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의 실현

○ 이익의 개념 : 직접적 · 금전적 이익

‣ 지배주식을 양도하면서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주 식 거래대금 전체가 단기매매차익의 대상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 다 36580 판결 ).

○ 선입선출방식 (first-in-first-out method)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 매매일치수량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 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계산하고 ( 시행령 195 조 제 1 항 제 1 호 전문 ), 그 금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시행령 195 조 제 1 항 제 1 호 후문 ).

② 당 매수 또는 매도 후 6 개월 이내에 2 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 1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 그 다음의 매수분과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이나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 1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선입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195 조 제 1 항 2 호 ).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해당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 .

㉮ 같은 종류 , 다른 종목 ( 예를 들어 , 주권상장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경우 등 ) 인 특정증권 등의 가격 산정 :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한다 ( 시행령 제 195 조 제 2 항 제 1 호 ).

㉯ 다른 종류 ( 예를 들어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와 주식 ) 인 특정증권 등의 가격 산정 :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 등의 가격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 즉 , ‘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 ’ 로 하여 산정한다 ( 시행령 195 조 제 2 항 제 2 호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 3 조 제 1 항 ).

㉰ 반환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내부자가 매매계약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 매매거래 의 시기를 매매계약체결일로 보는 이상 반환할 매매차익의 범위도 실제 대금 의 수령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비용공제 등 반환 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손익 내지 매매차익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 다 66002 판결 )

‣ [ 사안 ] 최대주주가 주식을 장내 매수하였다가 6 월 내인 2004. 11. 29. 매매대 금을 미화로 약정하여 이를 전부 매도하고 , 매매대금의 80% 는 2005. 2. 2. 에 , 나머지 20% 는 2006. 2. 6. 지급받았다 .

미화 1 달러당 기준환율은 2004. 11. 29.( 본건 계약 체결일 ) 1,048.90 원 , 2005. 2. 2.( 매매대금의 80% 수령일 ) 1,027.50 원 , 2006. 2. 6.( 매매대금의 20% 수령일 ) 970.60 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기의 환율로 매도단가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범위가 달라 지는 사안이다 .

같은 종류 , 다른 종목의 특정증권 등의 수량의 산정은 별다른 전환 없이 각자 증권의 수량으로 계산하면 되고 , 매수 특정증권 등과 매도 특정증권 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 즉 , ‘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 증권 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 ’ 으로 한다 ( 시행령 제 195 조 제 3 항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 3 조 제 2 항 . 다만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 중 1 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98 조 26) 의 적용 예외 사유

제 198 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법 제 172 조 제 6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 · 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 · 매도 또는 매도 · 매수하는 경우

4. 모집 · 사모 ·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 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 17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 17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 17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증권 중 제 196 조 제 1 호 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 17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 ·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 근로복지기본법 」 제 36 조부터 제 39 조까지 또는 제 44 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 43 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해석에 의한 적용 예외 사유 인정 여부 ( 적극 )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목적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3 조의 6 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 23 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 면 , 같은법시행령 제 83 조의 6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으로 볼 때 ,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 여는 법원이 같은 법 제 188 조 제 2 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여기서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 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 188 조 제 2 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여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 다 60396 판결 등 ).

‣ 주권상장법인의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 6 월 이내에 공개시장에서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실 명계좌로 동시에 매도 · 매수된 사안에서 , “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 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 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 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 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 188 조 제 2 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 하였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 다 30040 판결 ).

‣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던 자가 주요주주가 된 후에 대상회사 경영진의 저 항에 부딪혀 인수를 단념하고 대량으로 취득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처분한 경우 , 그 매도는 비록 계속 보유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동 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 적대적 주식대량매수자와 회사 경영자가 서로 어느 정도 적대적 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적대적 관계성은 결국 개별 사안에서 각 시기별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본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피고가 적대적 주식대량매수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그 외형 자체만으로부터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위 2003 다 60396 판결 ).

○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 법 제 172 조 제 4 항 ).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 다 80203 판결 . 구 증권거래법 제 188 조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사례이지만 ,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단차규제’ 또는 ‘단차제도’라 한다)가 이전의 증권거래법에 비해 크게 변화된 점을 분석하였다. 여러 변화 중 특히 국가의 개입이 직접적 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된 점과 이로 인해 단차규제의 징벌적 성격이 모호해진 점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단차규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규제범위가 주요국 중 가장 협소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부자거래의 사전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차규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조치의 징벌적 성격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내부자거래 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단차규제의 적용제외사유에 대하여 신⋅구법을 비교⋅분석하고 자본시장법과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모집⋅매출시 청약에 의한 취득, 공개매수시 청약에 의한 취득, 실권주 등의 취득 등 몇 가지는 단차규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용제외사유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거래의 비자발성’을 핵심요소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요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을 단차규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당분간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직원’ 범위와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상의 ‘직원’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의 통보, 공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예를 들어 500만원 미만)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량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의 결제일로 하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의 공시기간은 원칙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공시하도록 하되,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이루어지면 즉시 공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ewly enacte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CMA) has widely revised the regulation for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issues related with the change of the government's role in the regulatory scheme. First, the study opposes to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 since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 of Korea falls far shor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short-swing profits regulation needs to supplement the loopholes of the regulation on misuse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Next, it supports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which does not reflect loss to the profits calculated. There are still some exemptions to be reconsidered like purchases in public offerings, purchases in tender offer, purchases of forfeited shares. The 'unvoluntariness of a transaction' should be more desirable criteria for giving exemptions from the regulation. The article also argues that all employees of listed companies had better be exempted from the regulation. Finally it suggests that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have discretion to hold notices of a small amount(for instance, less than five million won) of short-swing profits to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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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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