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액으로도 고가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데, 주식은 왜 소수단위 또는 금액단위 거래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요구였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소거래단위는 1주다. 주식의 최소거래단위를 1주로 정한 이유는 「상법」의 주식불가분 원칙 때문이다.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단위다. 「상법」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주식을 분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가령 100주를 발행한 기업의 주주총회에 0.1주씩 나눠 가진 1천 명의 주주가 참석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생각해 보라.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높아 유통을 저해하는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액면분할을 실시하곤 한다. 2018년 삼성전자가 자사 주식의 액면가를 5천 원에서 100원으로 50 대 1 분할한 것이 대표적이다.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약 1억4천만 주에서 73억 주로 증가하면서 300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는 6만 원이 됐다. 액면분할은 1주 단위 미만의 주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주라는 기본단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불가분성에 반하지 않는다. 모든 기존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법」에서는 액면분할 시 주주총회 결의(특별결의)를 요구한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분할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1주 이상씩 매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내 증권사가 신청한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문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값비싼 주식을 소액으로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잘 알려진 아마존의 주당 가격은 3,500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 상장주식 중 주당 최고가 종목은 150만 원에 육박한다. 2030 세대의 주식시장 참여,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 확대와 맞물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해외주식 소수단위 누적거래가 약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성공적 시험비행에 힘입어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도입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관건은 기존의 법과 제도, 인프라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래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약 1년에 걸친 전문가 논의와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담겼다.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1주, 정수단위)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투자자 A, B, C가 각각 0.2주, 0.3주, 0.4주를 매수 주문한 경우 부족분인 0.1주를 증권사가 채워서 1주를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한국보다 해당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번거롭다고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기존 주식거래·예탁 시스템, 법과 제도의 변경을 최소화해 회사와 주주(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법·제도·인프라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감안해 양자의 소수단위 거래방식을 차별적으로 마련했다.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투자자 A가 매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명부에는 A가 아니라 미국예탁결제기관(주식을 보관하는 수탁기관 포함)이 주주로 기재된다. 미국 제도상으로 상장기업의 주주는 A가 아니라 미국예탁결제기관이라는 의미이다. 실무적으로 A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국내 투자자 A가 갖는 것은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미국예탁결제원기관에 대한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주식을 소수단위로 분할 소유하더라도 미국 상장기업과 주주 간 관계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번에 도입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미국 장부에는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총량이 온주단위로 기재되고 국내 장부(국내 증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는 투자자별 소수단위 지분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최소거래단위의 축소변경이후 주식의 유동성과 투자자기반이 변화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의 유동성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의 증가가 주식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우선 단주거래가 허용된 10만원 이상의 고가주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증가로 투자자기반이 확대되고 유동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단주거래허용을 전후하여 유의한 정(+)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시현함으로써 기업의 시장가치가 투자자기반의 확대로 인하여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MTU 축소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반응은 고가주에 한정되었으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주식은 수익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처럼 최소거래단위의 축소변경이 고가주와 비고가주간의 상이한 시장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고가주의 경우 단주거래허용이 소액투자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유발하지만 비고가주는 이미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주거래의 허용이 개인투자자의 신규투자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a reduction in the minimum trading volume (MTV) of high-priced stocks affects the market value of the firm on the basis of the analyses of its effects on the stock market liquidity and the investor base. We find that whether a reduction of MTV increases the market value of the firm depends on the stock prices prior to the reduction. More specifically, stocks whose prices are over 10-thousand won exhibit a significantly positive cumulative abnormal return while stocks of lower prices do not. Furthermore, the positive market reactions of the high-priced stocks to the MTU reduction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stock liquidity and an expansion of the investor base. The results suggest that MTU reduction increases the market value of the firm as long as it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investor base.
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들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개인투자자가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최고점에 달했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주식시장에 순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은 135조 원에 달한다.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도 5천만 계좌에 이른다고 하니 전 국민 주식투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식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활용되고, 개인투자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린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는 긍정적인 일이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다.
투자자별 해외주식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예탁결제원 등에 기재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액으로도 고가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데, 주식은 왜 소수단위 또는 금액단위 거래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요구였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소거래단위는 1주다. 주식의 최소거래단위를 1주로 정한 이유는 「상법」의 주식불가분 원칙 때문이다.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단위다. 「상법」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주식을 분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가령 100주를 발행한 기업의 주주총회에 0.1주씩 나눠 가진 1천 명의 주주가 참석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생각해 보라.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높아 유통을 저해하는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액면분할을 실시하곤 한다. 2018년 삼성전자가 자사 주식의 액면가를 5천 원에서 100원으로 50 대 1 분할한 것이 대표적이다.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약 1억4천만 주에서 73억 주로 증가하면서 300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는 6만 원이 됐다. 액면분할은 1주 단위 미만의 주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주라는 기본단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불가분성에 반하지 않는다. 모든 기존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법」에서는 액면분할 시 주주총회 결의(특별결의)를 요구한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분할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1주 이상씩 매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내 증권사가 신청한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문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값비싼 주식을 소액으로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잘 알려진 아마존의 주당 가격은 3,500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 상장주식 중 주당 최고가 종목은 150만 원에 육박한다. 2030 세대의 주식시장 참여,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 확대와 맞물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해외주식 소수단위 누적거래가 약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성공적 시험비행에 힘입어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도입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관건은 기존의 법과 제도, 인프라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래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약 1년에 걸친 전문가 논의와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마련했다. 이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방안에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담겼다.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1주, 정수단위)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투자자 A, B, C가 각각 0.2주, 0.3주, 0.4주를 매수 주문한 경우 부족분인 0.1주를 증권사가 채워서 1주를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한국보다 해당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기존 주식거래·예탁 시스템, 법과 제도의 변경을 최소화해 회사와 주주(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법·제도·인프라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감안해 양자의 소수단위 거래방식을 차별적으로 마련했다.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투자자 A가 매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명부에는 A가 아니라 미국예탁결제기관(주식을 보관하는 수탁기관 포함)이 주주로 기재된다. 미국 제도상으로 상장기업의 주주는 A가 아니라 미국예탁결제기관이라는 의미이다. 실무적으로 A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국내 투자자 A가 갖는 것은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미국예탁결제원기관에 대한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주식을 소수단위로 분할 소유하더라도 미국 상장기업과 주주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간 관계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번에 도입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미국 장부에는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총량이 온주단위로 기재되고 국내 장부(국내 증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는 투자자별 소수단위 지분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국내주식 1주를 분할해 수익증권 발행···배당은 투자자에,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국내주식의 경우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다. 국내 제도상으로는 국내 장부에 기재된 자가 결국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국내 장부에 소수단위 주식의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은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탁을 활용해 대외적 및 대내적 소유를 분리했다. 즉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소유하고, 소수단위 주식의 투자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온주를 바탕으로 분할 발행한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의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며 소수단위 주식의 투자자들은 신탁계약상 수익권자가 된다. 투자자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수탁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중 소수단위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株) 단위 거래방식은 금액단위 거래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앞으로는 주식을 살 때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액에 맞춰 살 수 있는 수량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잔돈을 남기지 않는 주식투자, 자투리 금액으로 하는 주식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증권사에서도 소수단위 거래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탄생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관심이 국민 재산증식과 건강한 시장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1987년 마지막 날 장(12월28일)에서 3만2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당시 이 회사 주식을 사려면 최소 32만3600원이 필요했다. 액면가 5000원 이상 종목은 최소 거래 단위가 10주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식이 여기에 해당했다. 삼성전자는 나은 편이었다. 액면가 5000원 미만 종목은 최소 100주씩 사고팔아야 했다. 상당수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기업이 신주를 액면가 500원에 발행하던 때였다. 예컨대 1987년 5월까지 현대건설이 발행한 주식은 액면가가 500원이었다. 그해 현대건설 주식을 연중 최고가(1만8200원)로 사려면 최소 182만원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한국 자본시장은 애초 주식을 1주씩 거래하는 단주(單株) 매매가 안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53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거래소 전신)가 발족할 당시 최소 거래 단위는 50주였다. 이후 매매단위는 1962년 3월 10주로 줄었다가, 1963년 5월 다시 50주로 되돌아왔다. 1977년에는 1부 주식은 100주씩, 2부 주식은 50주씩 사고팔아야 했다.
그러다 1984년 상법이 바뀌면서 액면가 단위로 거래 규모가 조정됐다. 그해 9월부터는 액면가 5000원 이상은 10주씩, 액면가 5000원 미만은 100주씩 거래하는 제한이 생겼다. 이 조항 탓에 앞서 1987년 삼성전자 주식과 현대건설 주식은 최소 10주와 100주를 각각 거래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다 1988년 1월부터 모든 종목은 액면가에 관련이 없이 최소 10주씩 거래하기로 단위가 변경됐다.
|
2000년대 들어 변화 조짐이 일었다. 거래소는 비싼 주식부터 빗장을 풀었다. 2004년 ‘고가주 매매수량 단위 축소안’이 나왔다. 이로써 12월20일 거래분부터 종가 기준으로 10만원이 넘는 주식은 1주씩 매매할 수 있었다. 국내 자본시장역사상 1주 매매가 가능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예컨대 그해 12월17일 삼성전자 주주가 되려면 최소한 444만원이 필요했다. 종가 44만4000원짜리 주식을 꼭 10주 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20일부터는 44만5000원(당일 종가)이면 주주가 되는 길이 열렸다.
여전히 미흡했다. 종가 10만원 미만 주식은 최소 10주씩 거래해야 한다는 조건이 남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2006년 6월 단위를 다시 낮췄다. 10주씩 거래해야 하는 종목의 종가 기준을 5만원으로 내렸다. 그러다 지금처럼 모든 주식의 최소 매매 단위가 1주로 바뀐 것은 2014년 6월부터다.
거래 단위를 낮췄더니 돈이 전보다 크고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주 매매를 시작하기 직전 1년(2013년 6월~2014년 5월) 코스피 1일 평균 거래량은 2억6640만주, 거래대금은 3조8163억원이다. 2014년 6월 1주씩 거래가 시작한 이후 1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하루 거래량 평균은 최소 3억7000만주에서 최대 4조5000만주다. 거래대금도 최소 4조6000억원에서 최고 6조4400억원까지 뛰었다.
최소 거래단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애플 이어 삼전도 0.1주 매매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삼성전자[005930]나 LG화학[051910] 같은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애플과 같은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서비스를 신청,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 주식이 거래됐다. (연합인포맥스가 8월 31일 단독 송고한 '내년부터 애플 이어 삼성전자도 '0.1주' 살 수 있다' 제하의 기사 참고)
소수 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0.3주, B가 0.1등주 산다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4주, C가 0.2주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증권사는 자기 재산으로 0.1주를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금융위는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최소 출자 단위인 주식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하다는 기존 법률과 이를 위한 인프라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탁의 수익권으로 전환한 셈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증권사가 위탁자, 예탁결제원이 수탁자, 그리고 고객과 증권사가 수익자가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 단위 주식 매수주문을 취합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증권사는 매수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설정하고, 예탁결제원은 수탁자로서 증권사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한다.
이때 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을 전자 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사에 발행(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하고, 증권사는 수익증권을 다시 고객계좌부(소수 단위 투자자분)에 계좌 간 대체해 전자 등록 하게 된다.
이후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소유자인 수익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증권사의 주문 취합이 전제인 만큼 일반 증권거래와 같은 실시간 거래는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 향후 주문취합 주기는 전산시스템의 수용 능력, 영업 전략 등 증권사가 스스로 설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투자자는 매매시점(T일)이 아닌 결제시점(T+2일)에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소수 단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수익증권 보유자이므로 법률적인 주주권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사실상 주식을 가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탁결제원이 주식의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된다. 물론 소수 단위 주식(수익증권)을 다량으로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 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액면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큼 고가주에 대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에 대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방식의 예탁제도를 운영하는 테스트베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장 수요를 신속히 충족하고자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예탁결제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증권사와 함께 이르면 10월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으로 거쳐 내년 3분기께는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성과를 봐 가며 항구적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