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아래에서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상품'에서 오른쪽 클릭 후 '상세'를 클릭해도 볼 수 있습니다.
기호 | 스프레드 | 계약 규모 | 핍 가치 | 계약 통화 | 시장 시간 | |
---|---|---|---|---|---|---|
외환 | XX | XX | XX | XX | XX | 0.2 |
인덱스 | 기호 | 스프레드 | 스프레드 | 스프레드 | 핍 가치 | 0.2 |
원자재 | 기호 | 스프레드 | 스프레드 | 스프레드 | 핍 가치 | 0.2 |
선물 CFD | 기호 | 스프레드 | 스프레드 | 스프레드 | 핍 가치 | 0.2 |
레버리지는 증거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거래 가치가 적은 금액을 입금하여 거래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자본의 적은 금액만 사용하여 시장의 움직임에서 기회를 얻을 때 아주 유용한 도구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트레이딩을 할 때 손실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트레이딩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 트레이딩을 할 경우, 효과적인 위험 완화 도구(손절 주문 같은)를 사용하고 자금을 관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종목 | 마진 | 최대 레버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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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 0.10% | 1:1000 |
인덱스 | 0.10% | 1:1000 |
원자재 | 2.00% | 1:50 |
주식 | 10.00% | 1:10 |
레버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객 영역으로 로그인하거나 프리미엄 서포트팀에 연락 주세요.
스왑 (포인트) | 롱 +2.5 | 쇼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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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t (FX) | 2.50 USD | 1.20 USD |
상품 | 일일 야간 | 수수료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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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 스왑 | 수요일 |
인덱스 | 금융 수수료 | 금요일 |
원자재 | 금융 수수료 | 없음 |
Equity (CFD) | 금융 수수료 | 없음 |
선물 (CFD) | 없음 | 없음 |
스왑 수수료는 밤 사이에 포지션을 가질 때 붙는 야간 금융 수수료입니다. 외환 쌍에서 다른 하나의 통화에 대해 하나의 통화 가치를 빌리는 비용이거나 상품에서 레버리지에 대한 단순 금융 수수료입니다. 야간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거나 받게 됩니다.
야간 수수료는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각 상품의 '상품 상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계산 되며 스프레드 수수료처럼 고객님의 야간 거래에 적용 됩니다.
모든 선물 계약은 만기일을 갖는데 이 때 계약은 만료되고 만기는 자산을 대신하게 됩니다. 인피녹스는 CFD 선물을 제공하며 이는 계약이 만기하지 않으나 고객님들이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포지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기간으로 전진 이연 되게 됩니다.
CFD 선물 계약이 이연될 때 기존 월 만기일에서 다음 달들 만기일로 조정 됩니다. 고객이 롤오버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두 가격의 변동은 고객 계정에 맞춰 조정 됩니다.
기호 | Product | 롤 일자 |
---|---|---|
VIX | 변동성 지수 | 12/11/2020 |
아래 항목은 단지 설명을 위함입니다.
모든 선물 계약 롤오버 날짜 및 금액은 기본 거래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 | US Thanksgiving | 추수 감사절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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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X500 | 조기 폐장 @ 20:00 | 조기 폐장 @ 20:15 |
NAS100 | 조기 폐장 @ 20:00 | 조기 폐장 @ 20:15 |
US2000 | 조기 폐장 @ 20:00 | 조기 폐장 @ 20:15 |
아래 항목은 단지 설명을 위함입니다.
시장 알림
금융 시장 시간은 종종 공휴일과 세계 사건들에 맞게 조정됩니다. 금융 상품은 전 세계에서 거래 되므로 정기적으로 시장 시간이 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테이블은 '보통 시장' 시간에 대한 변화들이 적용된 다가오는 시장 알림을 나타냅니다.
고객들은 시장 시간의 변화가 종종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여야 하며 이는 가격 형성 갭과 큰 가격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항상 충분한 증거금을 유지해야 하며 높은 변동성을 가진 시장 조건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진 스톱 & 마진 콜
레버리지로 트레이딩하는 것은 당신이 더 큰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 적은 자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본은 증거금이라 불립니다. 시장이 당신과 반대로 움직인다면 포지션을 열어두기 위해 계정에 충분한 증거금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계정의 자본이 요구 증거금 50%까지 떨어질 경우, '마진 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은 자본 증가를 위해 자금을 추가하거나 증거금 요구를 줄여야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계정 자본이 요구 증거금 20%까지 떨어질 경우, 당신의 가장 큰 포지션과 다음 포지션들이 닫히게 됩니다.
마진 콜 | 마진 스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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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증거금의 자본 % | 50% | 20% |
우리는 당신의 트레이딩 파트너입니다.
트레이딩 플랫폼 그 이상 우리는 당신의 트레이딩 파트너입니다.
CFD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레버리지로 인해서 손실의 리스크가 높습니다. 귀하께서 CFD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이 높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INFINOX Limited는 Mauritius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등록되고 규제되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GB20025832). 등록된 주소: Cyberati Lounge, Ground Floor, The Catalyst Building, 40 Cybercity, Ebene, Republic of Mauritius
INFINOX Capital은 IX Capital 그룹의 등록된 트레이딩 이름으로 바하마의 금융 위원회(SCB)에 의해 등록되고 규제되고 있습니다. 위험 고지: 저희는 바하마 증권 거래 위원회 (SCB)로부터 주식에 대한 거래와 관리 업무를 승인 받았습니다. 등록된 공식 오피스는 바하마 나소 주 P.O Box N-3406, West Bay St, Church St, Sandyport 201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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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 구매자
-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 물색, 주문접수 또는 수입자 요구를 판매자에게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인도
중개인 및 중개료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 통상 양자의 접촉을 주선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은 없음
-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입국의 구매자
- 수입국과 수출국의 국경
- 수출국의 판매자,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 구매자→판매자 : 송품장상 결제금액 지급
판매자→구매자 : 물품수출 - 판매자→판매대리인 : 판매수수료
판매대리인→판매자 : 구매의사 전달 - 판매대리인→구매자 : 송품장(*송품장상 결제금액 금액 : 순제품액 + 판매수수료(과세가격포함))
- 구매자→구매대리인 : 구매의뢰
- 구매대리인→판매대리인 : Offer
- 구매대리인→구매자 : 구매수수료(과세가격제외)
용기 및 포장비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의 운임
- 판매자→구매자 : 용기+운임①
- 구매자→판매자 : 압축가스+용기+운임②
- 용기는 내용물과 별도 HS로 재수입면세 통관
- 운임①:수입시 과세가격에 미포함, 운임②:수입시 과세가격에 포함
- 용기비용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대상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사진기 케이스, 악기케이스, 전기면도기 케이스 등
- 가산할 금액은 구입한 경우는 구입비용, 임차한 경우는 임차에 소요된 비용(임차료, 운송비용 등)
-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한 금액은 가산대상
생산지원비용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과세대상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
- 의의
-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
- 구매자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이 공급될 것
- 다음 4가지 물품 또는 용역 중의 하나일 것
-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일 것
-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생산지원 금액
공급형태, 생산지원 금액으로 구성됨
-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
- -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권리사용료
- 의의 및 범위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
-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
-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
-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관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
- 거래조건(관세법 시행령 제19조 5항)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특허권
- 특허발명품
-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한 생산품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한 생산품의 부분품 · 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 포함)
-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 수입물품에 상표부착
- 수입물품에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 상표부착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사후 귀속 이익 :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제 30조 제1항) YESNO
- YES → 가산요소
- NO →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 의의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제1방법을 적용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배제요건에 해당
-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음. 이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설정된 "무형재산“에 대한 대가인 반면,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 자체인 ”유형재산“의 전매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개의 문제인 것임.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구매자 : 과세가격 가산대상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
- 1.운임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 2.기타운송관련비용 : 통칙 30-20-10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_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
- 3.보험료
-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여기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 운송형태별 운임과 보험료의 산출방법,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없는 것임.
- 1. 수입후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
- 2. 수입후의 운송 소요비용
-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 4. 연불이자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후에 행하는 “유지(Maintanence)”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펼치기 - 유지(Maintanence) :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다.
- 보증(Warrenty) :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공제요소(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공제)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대상 연불이자 요건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
-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
유지·기타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유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은 과세가격에 포함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 거래가격 가산조정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6. 세관장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거래가격 배제요건
-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가격 가산조정 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한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업 또는 간접으로 5펴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를 직업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아래 항목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 4방법 및 제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방법 및 제3방법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2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종·동질물품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적용요건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 거래내용에 따른 우선순위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5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4방법을 적용한다.
국내 판매가격
- -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
- -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
-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이 없어야 함
- -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야 함
-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함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당해 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한 사실이 있어야 함.
- -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 - 국내가공에 따른 거래 조건 부가가치 (요건② 경우에만 해당)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②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 ③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비
-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공급한 당해 물품의 생산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방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향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거래 조건 거래 조건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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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는 수개국의 복잡한 국내법이 관련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공통법이 현존하지 않는다. 무역거래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공통법의 부재는 분쟁을 야기 시키고, 무역업자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무역업자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그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국제상관습이 무역거래에 규범이 되어왔다. 본 논문은 국제상관습의 통일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역거래조건을 개정미국무역정의,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및 성문법인 미국통일상법전을 중심으로 가장 최근의 INCOTERM.
무역거래는 수개국의 복잡한 국내법이 관련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공통법이 현존하지 않는다. 무역거래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공통법의 부재는 분쟁을 야기 시키고, 무역업자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무역업자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그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국제상관습이 무역거래에 규범이 되어왔다. 본 논문은 국제상관습의 통일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역거래조건을 개정미국무역정의, 와르소.옥스포드 규칙 및 성문법인 미국통일상법전을 중심으로 가장 최근의 INCOTERMS® 2010의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실무적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INCOTERMS® 2010의 새로운 내용들이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경우 실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관련된 문제점이 예상되며, 정형거래조건이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인도장소를 중심으로 거래방법 및 성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내용이 무역계약의 근간이 되므로 정형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INCOTERMS® 2010은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표현에 성중립성(gender-neutral)을 도입하고, 해상운송조건에서의 물품인도장소로서 본선의 선측난간(Ship's rail) 개념을 폐지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용문구를 제시하고,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의 사용 및 장소와 항구에 관한 상세한 명시를 권유하고 거래조건을 정비하여 11개 조건으로 축소하였다. 둘째, 부제로 국내 및 국제무역을 위한 규칙을 명시하여 국내거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거래조건을 단일 또는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의 2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자메세지를 서류통신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고, 보험계약의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협회화물약관을 반영하고, 9.11사태 이후의 보안문제를 반영하여 보안관련 정보제공의무, 터미널 처리비용(THC)의 부담자를 명확히 하고 또한 전매(string sales)에 관한 관습을 반영하여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여 제공하는 것도 물품인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INCOTERMS® 2010은 INCOTERMS를 Rules로 규정하고 동시에 관련 개별조건들도 Rule로 표현하므로 상황에 따라 Rules이 INCOTERMS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INCOTERMS의 개별조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 또한 비용의 의미로서 all costs, costs, cost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charges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다. cost와 charge의 의미상의 차이가 명료하지 않아 문장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역업자들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by studying the revised main contents, the background and main features of the updates, and implications of IncotermsⓇ 2010 rules. International sales of contract has trade terms of one of the con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by studying the revised main contents, the background and main features of the updates, and implications of IncotermsⓇ 2010 rules. International sales of contract has trade terms of one of the condition of contract. The trade terms have been developed by international custom and are used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However, they are often interpreted differently in many countries and may be modified by agreement of the concerned parties, the custom of particular trade or the usage prevailing in a particular port.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trade terms make the parties misunderstand the meaning of their contract and leads disputes among them.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ried to provide uniform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The major rules are Incoterms,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Warsaw-Oxford Rules and Uniform Commercial Code. Incoterms mean the ICC official rules published by the ICC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which facilitate the conduct of global commerce and are considered as rules used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hese trade terms clarify certain obligations for parties in a sale of goods contract. Since the creation of the Incoterms rules by ICC in 1936, Incoterms rules as a globally accepted contractual standard have been regularly updated to keep pace with contemporary trade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de. The IncotermsⓇ 2010 is the latest updated version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11. The new rules reflect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since the last version of the rules was published in 2000. The update has been made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n various aspects; among other things, particularly, the continued spread of customs-free zone, the increased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business transactions, heightened concern about security in the movement of goods and changes in transport practices. In addition, the IncotermsⓇ 2010 offers a simpler and clearer presentation of all the rules in order to prevent any mistake in one's appropriate incoterms choice and in interpretation of those rule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of IncotermsⓇ 2010 are the addition of two new rules: Delivered at Terminal(DAT) and Delivered at Place(DAP). In turn, the ICC has abolished four Incoterms rules (DAF, DES, DEQ and DDP). IncotermsⓇ 2010 has introduced the new two classification of the trade terms. One is the term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which are EXW, FCA, CPT, CIP, DAT, DAP and DDP. The other is the term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which are FAS, FOB, CFR and CIF. Under the FOB, CFR and CIF, the ship's rail rules are not applied to the transfer of risks. The IncotermsⓇ 2010 are also aimed at being more user friendly, in particular with the use of guidance notes at the start of each rule, providing users with more information and directing them to the correct rule. As has always been the case, IncotermsⓇ 2010 will only apply with force or by law if the parties voluntarily contract on the basis of these terms. The new Incoterms, it will be important for traders who wish to keep on using the previous version of the Incoterms to provide a specification to that effect. Key Words: Incoterms, IncotermsⓇ 2010, Trade Terms, International Trade Custom,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Warsaw-Oxford Rules, Uniform Commercial Code.
Customs Terms of Trade
공장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배송을 위해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거나 수출 통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첫째,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부지일 때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둘째, 지정된 장소가 다른 곳인 경우, 판매자의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운송업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이에게 하역할 준비가 되었을 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곳 중 어느 곳을 인도 장소로 선택하든, 해당 장소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매수인에게 옮겨집니다.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계약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손상이나 배송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 해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계약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손상이나 배송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 해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장소 내에서 합의된 지점에 판매자가 상품을 하역하고 인도하여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반하고 하역하는 데 거래 조건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DPU 조건은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까지 해야하는 유일한 인코텀스 조건으로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하역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착 장소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운송 수단 또는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에 물품이 놓여질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장소 내에서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운송 수단 또는 합의된 지점에 물품을 배송하고, 수입통관에 대한 절차 및 관부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 또는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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